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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원격의료 주저할 건가? 의협은 또 반대. 원격의료관련주 관심

Bonjour Kwon 2020. 2. 24. 08:39

2020.02.24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시설과 의료진 부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다. 비록 한시적 허용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대란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데, 국가적 비상사태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원격의료와는 거리가 멀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도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원격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이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알리헬스 등 원격의료 플랫폼들이 병원과 병원, 의사와 환자를 영상으로 연결해 회의와 진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5세대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했을 만큼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의료는 20년 넘게 발이 묶여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거듭 일깨우고 있다.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고령화로 만성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격의료 시행은 시급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원격의료 본격 시행을 주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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