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김대경의 절세노트 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여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최대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