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기준" 제정.ㅡ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내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가 의무화.ㅡ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등

Bonjour Kwon 2020. 12. 19. 20:04

소방청, 물류창고 화재안전 기준 제정 ... 불합리한 화재 안전제도 개선
2020.12.17

17일 행정안전부는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4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내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먼저 제안하고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등 13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려 마련되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시설안전분야에서 소방청은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을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생활여가분야는 짚라인 안전관리 강화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약물 정보취득을 위해 안전 상비약의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00명 이상의 유치원인 경우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환경분야에서는 2회 이상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에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한 경우 운행 정지명령을 한다.

재난안전분야는 가뭄대책 수립 시 행안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