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가짜 농민·건축물 태양광, 규제"…정부, 불법 단속 강화 예고.농지 투기 근절 3개 법안,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이어질 듯.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

Bonjour Kwon 2021. 7. 28. 09:43

에너지경제신문 2021.07.27
▲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해 ‘농지 투기 근절법안’의 최근 국회 통과로 가짜 농민 행세를 하며 혜택을 받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적발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입법으로 농업경영체 취득이 까다로워졌고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단속 규정도 엄격해져서다. 태양광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짜 농민뿐 아니라 가짜 건축물 태양광도 적발될 수 있다. 적발될 시 농민과 건축물태양광에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3건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태양광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 에너지경제신문 3월 26일자 1면 기사([단독] 태양광사업에도 LH판 ‘가짜농민’ 투자 만연…"무리한 확대 정책이 낳은 부작용") 참조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 투기 근절 3개 법안은
ㆍ농지법,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됐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 관련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민 태양광 사업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농업경영체 취득이 어려워진 것이다.

농지 취득 이후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만약 농지법 위반을 적발하면 지자체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이들 법률안은 LH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개선방안으로 입법조치를 마련한 만큼 단속이 엄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