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o Nordisk US HQ BD

연준, 고위험 투자관행 제한 ‘볼커룰‘ 시행 연기.발효시점 2017년 7월로 미뤄

Bonjour Kwon 2016. 5. 9. 07:57

 

 

 

 

은행 대출담보부증권 규제 등

 

[LA중앙일보] 04.08.14 19:25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볼커룰(Volcker rule) 전면 시행을 2년 연기했다.

 

연준은 특정 민간펀드 자산보유를 제한하는 볼커룰의 규정 발효 시점을 내년 7월에서 2017년 7월로 미룬다고 7일 발표했다.

 

볼커룰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대출담보부증권(CLO)을 규제하고 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 법에 따라 은행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이 3%로 제한됨에 따라 일부 CLO는 볼커룰의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볼커룰이 발효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CLO를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