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월문Project 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관련 질의09.04.09

안녕하십니까?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정확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17 10:22:28 지역발전과 116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8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미군 공여지 개발 1단계사업 윤곽 | 기사입력 2007-01-30 09:45

경기도, 333개 사업 선정 행자부에 제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20개 시.군에 걸쳐 15억7천200만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시.군 발전종합계획안을 토대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