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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위반한 불법행위.49층 오피스텔, 800%용적률 변경“공공성을 희생한 민간기업 특혜제공”

김용환 기자 승인 2020.08.12 새지평연구원 이정국 박사 새지평연구원 이정국 박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연구해온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대체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는 자동차정류장부지에 대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율800%,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중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 혹자는 자가용시대에 대중교통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한다. 옛날에 비해 자가용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고속철도, 전철,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과 같이 인류가 공동사회생..

■최근관심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