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시대 활짝 열렸다 국토부·과기부, 전자서명 통한 징구서비스 허용 온라인 총회 의결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 특례지정 기업 선정… 규제샌드박스로 한시적 문상연 기자 승인 2024.08.16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의돼 아직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규제 특례지정 기업을 선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전자투표에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