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소유자 서류 제출 부담 완화정비사업 단계별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원본보기정비사업 단계별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7일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각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