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3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房地産稅)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인대는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