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전화2133-6293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