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핀테크인터넷은행*P2P 펀딩
2016.03.21
- 올 하반기 만기도래 집중, 고비 맞을 듯...법규 마련도 서둘러야
핀테크산업이 올들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핀테크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P2P(Peer-to-Peer · 개인간 금융거래)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P2P대출 중개회사에서 주선한 전체 대출액은 2013년 36억 원, 2014년 58억 원, 2015년 400억 원대에서 올해는 1000억 원대로 지난해 대비 2.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P2P대출중개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씩 생겨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10여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70여 개로 7배 이상 증가, 각자 전문화된 P2P 대출 아이템을 기반으로 P2P대출중개업을 운영 중이다.
또 그동안 관망의 자세를 취하던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 은행권이 최근 P2P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데 이어 현대, 대신저축은행 등 유력 저축은행은 물론 대형 보험사들도 속속 P2P대출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다.
저금리 기조에 애를 먹고 있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연 투자수익률 10~11%를 기록하며 대표적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떠오른 핀테크의 P2P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어서 P2P대출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P2P대출금융의 가파른 시장 확대에 불구하고 이를 지휘 감독할 규정이나 규제 및 제도 등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연체율이 급증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남국 한양대 겸임교수(경영학)는 “저금리기조와 은행권의 보신 경영으로 P2P대출시장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며 “그러나 신생 P2P대출 중개업체들 가운데는 신용평가모델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P2P대출 업계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P2P대출업계를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루빨리 P2P대출시장의 실체를 인정, 공식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 : P2P대출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재원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 거래, 금융과 IT가 결합한 대표적인 핀테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한국 P2P시장 현황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그림 재구성 : 비트허브
◆ 2016년, P2P금융시장의 원년 될 듯
올들어 P2P대출 중개사들의 외연 확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 P2P중개사 중 하나인 테라펀딩은 지난 18일 동부저축은행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부동산 분야 신규시장 개척과 구조화 협력, 대출 심사평가의 과학화,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정교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저축은행은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운용 중 부동산 관련이 50%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테라펀딩은 국내 1호 부동산 P2P업체로 건설업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투자자에게는 시중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테라펀딩의 부동산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2월 기준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3월 현재 기준 누적 대출액 140억2200만원, 연평균 수익률 13%, 부도율 0%를 기록하고 있다.
양사는 테라펀딩이 다세대, 연립 등의 소형 주택 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심사평가 모델과 동부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성 및 노하우가 결합함으로써 큰 성과를 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재무설계 전문 컨설팅사인 포도재무설계와 MOU를 체결하고 자사의 대출자 및 투자자에게 전문 재무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니스트펀드는 대출자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해 포도재무설계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자산관리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8퍼센트는 효율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치금을 적립하고 자동투자 모드를 ‘ON’하면 같은 금액을 수백 개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어니스트펀드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업 ‘핀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금융 상품을 맞춤 디자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 대표적 P2P업체 현황 자료 : 각 사
사회 공익적인 의미를 P2P 대출과 연계한 사례도 나왔다.
P2P대출 플랫폼기업 렌딧은 지난달 사회적기업 ‘우주’와 MOU를 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는 청년들이 집세 걱정을 덜고 저렴한 가격에 모여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우주는 렌딧의 P2P 대출을 통해 5개의 쉐어하우스 지점 확장을 위한 보증금을 마련,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스타트업 위주인 P2P 대출업계가 기업 운영 자금 및 사업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의 통상적인 대출업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P2P대출 플랫폼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역역시 다양화되면서 투자자는 물론 플랫폼 회사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성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중개사들로 구성된 한국P2P대출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협회설립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협회는 영세 업체의 부당대출을 막고 당국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강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등의 문호도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성된 한국P2P대출협의회는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빌리, 어니스트펀드, 펀다, 피플펀드 등 7개 P2P대출업체 대표의 소통창구로 활용됐다.
협회는 또 우후죽순 생겨나는 P2P대출업체를 자체적으로 감독, 신용평가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출업체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회원사 중 한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이 업체가 보유한 우량채권은 나머지 업체가 넘겨받아 투자자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대출자가 중복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제도권 금융사들도 P2P시장 경쟁에 가세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P2P대출 중개시장이 장기적으로 기존 가계대출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판단,
P2P대출 중개회사들과 손잡고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극복할 신규 수익원 확보를 추진 중이다.
P2P대출 중개회사에서 모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은행계좌에 예치하면 은행이 그 예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과 P2P대출 중개회사는 대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을 나눈다.
은행권은 일단 발을 담그되 적극적인 대출상품판매까지는 시간을 두고 ‘간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산개발 등 P2P 대출 상품 판매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아직 수익성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경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은 P2P대출플랫폼과 손잡고 P2P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앞서 치고 나가고 있다.
은행은 리스크없이 대출 수수료(또는 이자)를 챙길 수 있고, P2P대출중개사의 신용평가기술을 공유하는 잇점을 얻는다. 또 중신용등급 고객과 20~30대 젊은 고객층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P2P중개기업으로서도 대부회사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투자자로 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전북은행은 P2P대출 중개사인 피플펀드와 손잡고 이달 중 중급 신용자를 타깃으로 한 P2P대출상품을 선보인다.
피플펀드가 모집한 투자금을 담보로 전북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피플펀드는 대출자로부터 1.2%의 수수료를 받아 은행과 나눠 갖는다.
▲ 은행권 P2P업체 제휴 현황 자료 : 각 사 표 : 비트허브 재구성
IBK기업은행은 P2P중개플랫폼기업인 ‘펀다’와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며 NH농협은행도 B2P(기업 대 개인) 회사인 비욘드플랫폼서비스와 협약을 맺고 ‘0CUT-NH론(가칭)’을 개발 하고 있다. 0CUT-NH론(가칭)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을 담보로 고금리 카드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P2P대출 중개사인 어니스트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지만 상품판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출범예정인 인터넷전문행과 상당 부문에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P2P대출시장에 좀더 적극적이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전문 P2P대출 중개회사 투게더앱스와 협약식을 갖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둔 계좌를 대신저축은행에 개설한 뒤 이 계좌관리를 대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또 현대저축은행이 최근 P2P대출 중개회사 팝펀딩과 제휴를 맺은데 이어 H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도 P2P대출 중개회사와 제휴하거나 독자적 P2P대출 중개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교수는 “저축은행이 P2P대출 중개회사와 협업할 경우 중금리 신용대출의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움직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중국의 P2P대출 중개회사 디안롱과 손잡고 P2P대출 중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P2P대출 중개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의 신용대출시장에서 P2P대출이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빌려주는 B2P 대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왜 P2P인가?
한국은행이 이달 초 9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 주 달러화 금리 유지를 결정하면서 연 1.5%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시중은행 예금 상품의 금리가 1.15%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다 세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거의 대부분 예금상품의 금리가 0%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굳이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바로 여기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돈이 ‘가능성의 땅’으로 찾아 낸 곳이 P2P 대출시장이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과 주식은 잘 모르겠고, 그나마 해 볼 만 한 펀드마적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에서 P2P대출시장이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간의 고금리 여신으로 힘들어하던 대출희망자들이 기존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완화된 자격과 조건, 시간 단축 등의 장점에 P2P시장을 찾고 있는 것.
실제 P2P대출업체 렌딧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7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수익률이 10.46%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P2P 포트폴리오 투자란 개인에게 집행된 대출건을 여러 건 묶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5일 판매가 시작된 렌딧1호가 국내 첫 상품이다.
이후 올해 1월 29일 기준 7개월 간 8.49~8.74%로 큰 변동성 없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 대 개인 간 대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P2P금융의 특성 상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렌딧 1~6호 포트폴리오의 12개월 예상 평균 수익률은 세전 10.46%로 이자수익만 76만 9261원으로 전망된다.
P2P 투자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달 원금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남아 있는 원금에 수익률을 곱한 만큼 매달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예상 평균 부도율은 0.69%다.
반면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렌딧상품을 국내 정기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에 연계 적용시킨 결과, 채권형펀드는 평균 수익률 2.42%로 242,000원의 이자수익이, 정기예금은 1.62%의 평균 수익률로 162,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주식형펀드는 -1.33%의 마이너스 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P2P 대출이 단순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 대출에서 벗어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담보대출, 공익사업 연계 대출 등 영역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렌딧 P2P 투자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 대출에 잘게 분산투자하는 것은 은행 예적금을 넣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로 생각할 수 있다”며 “P2P 투자는 은행은 이자수익이 너무 낮고, 펀드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 투자가 필요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처”라고 말했다.
▲ P2P대출 구성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그림재구성 : 비트허브
한편 또 곧 출범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시장을 대상으로 P2P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어서 P2P대출시장의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P2P 대출 중개업체 대표는 “일부에서는 명품 명화 보석 등 개인 소장물을 담보로 맡겨놓고 P2P 연계 대출을 하는 서비스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올 하반기 만기도래 집중, 시험대에 오를 듯
금융권에서는 P2P업계의 빠른 성장세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0%에 가까운 연체율을 자랑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이 올 하반기가 고비다. 지난해 급증한 P2P대출의 만기가 대부분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 P2P대출 중개시장이 확대될수록 연체율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중개회사들은 업계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기존 신용평가회사와 손잡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 0%대의 열쇠는 IT기술을 적용한 신용평가모델, 즉 빅데이터, 심리분석, SNS 활동내역 등을 기존의 신용평가모델에 접목해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를 선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최근 “기존 금융권은 신용등급 4~7등급인 소비자를 우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가운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를 보유한 사람을 잘 골라내면 손실률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출심사 기준 자체도 무척 까다롭게 마련해 놓고 있다.
테라펀딩의 경우 지난 2월 기준으로 접수된 대출심사 가운데 8%만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이 그동안 낮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출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환능력을 본격적으로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퍼센트는 고려신용정보, 펀다는 서울신용평가와 제휴협약을 체결, 대출심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전문 신용평가회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 제도적 뒷 받침 서둘러야
P2P대출은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회사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P2P대출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된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다.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P2P대출 중개회사도 대부업체라는 오래를 받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차라리 법규정이 만들어져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책임감있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 관련 법 개정시 검토 사항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표 : 비트허브
이에 대해 이효진 대표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P2P대출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아직 P2P대출의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틈 시장 성숙도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P2P대출에 대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부여하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숙고해야 한다”며 “금융산업 규제가 모두 규제법인 점을 감안하면 P2P대출에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점이 더욱 나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올 상반기 추진 업무과제 중에도 P2P대출의 법제화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라도 중개회사 중 하나가 폐업을 하거나 잠적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법적으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민법상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P2P대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P2P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등 다양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lss88@bithub.co.kr
<저작권자 © 비트허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라인밴드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