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투자자 보호위해 P2P회사 최소자본금요건(5억원인 크라우드펀딩회사의 자기자본요건 준용?)도 마련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곧 발표·내달 시행

Bonjour Kwon 2016. 11. 14. 19:46

P2P 대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

2016-10-21

 

앞으로 P2P(peer to peer) 회사에 대출 재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을 하지 못한다. P2P 회사도 일정 수준의 자본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P2P 회사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상한이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며 "P2P 대출에 대한 투자 한도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P2P 회사에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자금을 투자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투자금액 한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하나의 P2P 회사에 투자하는 한도를 정하는 방안과 P2P 회사 전체에 투자하는 총금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설명을 들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주 정부에서 투자자의 재산에 비례해(순 자산의 10% 등) 투자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P2P 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도 만든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8%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충족해야 하지만, P2P 회사엔 이런 건전성 요건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 5억원인 크라우드펀딩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상품·회사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기대 수익률과 부도율, 차입자의 신용평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이 P2P 회사의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광고 관련 금지 행위도 규정하고,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유사수신에 가까운 행위도 분명히 금지한다.

 

이밖에 P2P 회사에 전체 대출 규모를 '자기자본 10배'로 제한하는 방안은 P2P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회사는 직접 대출하지 않고 중개 업무만 하기에 대부회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