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기관·기금 위주' 부동산 리츠, 개인투자 저변 넓힌다.지난해 리츠 상장 기준 완화…일반인 참여 임대주택 리츠도 본격화

Bonjour Kwon 2017. 1. 5. 08:00

 

2017-01-05

리스크 관리로 개인투자 신뢰 확보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정부가 올해 기관과 기금투자 중심이였던 부동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틀을 개인투자 위주로 크게 바꾼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 시스템도 크게 개선한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

 

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리츠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 리츠 수는 50개, 총자산은 7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운용 중인 리츠는 총 142개(19조8668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년 만에 규모와 자산이 3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리츠의 평규 배당 수익률도 2015년 8.1%를 기록해 전년대비 1.9% 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사모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국내 공모투자자 비중은 외국 주요 선진 부동산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상장 리츠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가 무려 500조원을 넘고 일본의 상장 리츠의 보유 부동산도 200조원을 넘는데 한국의 상장 리츠는 규모가 1조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뉴스테이도 관련 리츠 21개의 전체 지분 투자 금액(1조7685억원) 중 64.35%를 주택도시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리츠의 상장 후 일반인 투자자의 공모가 활성화돼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리츠의 공모화 상장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뉴스테이 개발사업은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일반 임대 등 비개발 사업의 경우 상장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했다. 1인당 주식소유제한도 완화해 위탁관리의 경우 40%에서 50%로, 자기관리는 30%에서 40%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선 엄격했던 금융위원회의 리츠 상장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며 "올해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리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감정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츠의 리스크를 보다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 등의 감독 시스템을 참고해 보다 정밀한 감독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반인의 리츠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추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엔 일반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 리츠를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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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최대주주 주식소유 제한 50%”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만 거치면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도 허용

  • 고병기 기자
  • 2017-01-02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저금리, 저성장

[단독] “리츠 최대주주 주식소유 제한 50%”로 완화'
리츠(REITs)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던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장 리츠에 한해서 현재 특별결의 사항인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보통결의로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위탁리츠와 자기관리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위탁리츠는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를 40%, 자기관리리츠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위탁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은 50%로, 자기관리리츠는 40%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관리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도 위탁리츠와 동일하게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츠의 최대주주 지분제한이 완화될 경우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리츠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분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들어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리츠에 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에 따르면 현재 리츠의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 리츠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자와 부동산 매매·개발사업·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의 경우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보통결의는 주주의 4분의1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결의로 완화되면 리츠가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도 법령상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이는 타 법 등에서 필요한 절차가 길어져 준비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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