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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확대…기업당 1000만원 연 2000만원까지 가능,창업∙벤처전문PEF제도 도입.의무운용기간.의무투자비율등도 규정

Bonjour Kwon 2017. 2. 7. 18:28

2017.02.07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기업당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은 현재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야만 적격투자자로 인정됐다.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낮아 적극적인 투자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한도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의 한도를 늘리기 보다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 운용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 운용방법, 금융위 보고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 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증권 투자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채권, 담보권의 매매나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이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의무 투자 이외의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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