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신탁업법 부활할까” 증권-은행 신경전.“은행신탁재산 범위, 채권 등으로 확대”자본법서 분리시 사펀드 가능…자산운용업.증귄계반발

Bonjour Kwon 2017. 2. 14. 08:04

2017.02.13

- 금융당국 TF, 연내 제도정비 법안제출 추진

ㅡ기존 현금, 부동산에서 보험청구권등 채권으로 확대하고

ㅡ해외의 신규 신탁서비스 등을 국내에서 가능토록 ”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업 활성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정된 파이’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이해상충이 첨예해졌다.

 

신탁업 개정으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면 은행권은 프라이빗뱅킹(PB) 등의 영업력을 토대로 상품판매와 자문은 물론, 직접 운용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굴리는 사모펀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증권업권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펀드·채권 등의 시장에서 은행 업무가 확대되면 증권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까닭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신탁업법 제도 정비를 통해 은행이 신탁받는 재산 범위를 기존 현금, 부동산에서 보험청구권 등 채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해외의 신규 신탁서비스 등을 국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오는 5월까지 운영하고 연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신탁업이 금융상품 판매채널로만 활용되고 종합재산관리기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다.

다만 불특정금전신탁과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서는 업권 내 반발이 많이 있다”며 “이번 TF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은행들이 투자자의 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을 통해 폐지됐다.

그러나 이번 TF는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신탁업법이 떼어져나오면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된 신탁업법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럴 경우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집합운용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상 증권사의 펀드 상품과 사실상 비슷해진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향후 신탁업법 분리로 신탁업 고유의 성격이 강화되면 은행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면서 타업권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법을 따로 빼낸다는 취지 뒤에는 은행권이 신탁업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냥꾼은 사냥을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후퇴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은행을 ‘농사짓는 사람’에, 증권사를 ‘사냥꾼’에 빗대 업권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출혈 경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신탁시장 업무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맡고 있다”며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im122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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