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근거한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등 특정사업을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5%이상 출자, 이사, 감사 자격요건강화등의 제한은 있으나, 그 세제상 혜택으로 점차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헤택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규정 배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인세면제효과), 취득 부동산 취, 등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주단계 사업이익이 일반시행법인보다 10~20% 증가).
또한, 독립적 사업운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장점도 있어 시행사, 시공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신탁회사의 관심 및 출자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2. 설립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 §51의2①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3. 세제지원 내용
ㅇ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135)
ㅇ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⑥, §120④)
ㅇ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19⑦)
4. 활용 구조 및 사례
PFV를 통한 개발사업 구조
출자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배당↑↓출자
금융기관 ⇔ PFV(명목회사) ⇔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원리금상환) (투자, 수익)
서비스↑↓위탁
자산관리자(부동산개발사업 사업관리)
서비스↑↓자금관리 및 운용지시
자금관리
(그림붙이는 법을 모르겠네요)
* 자산관리자 (AMC)는 종래의 시행사가 맡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장악하며,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한 일종의 옷에 해당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대표적 사례
5. 결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경우 절세 등에 기해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이용이 점증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끝.
혹시 PFV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비앤에스 김창규 변호사)
출처 : |
Lawy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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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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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와 AMC
000 SPC 구조(PFV)-예시
*** 구조도는 업무 특징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참고 하시고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PC 구조(PFV)
역할 - PFV의 주주 및 이사회
• 중요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
• 주주총회의 결정사항 이사회에서 결정 ü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ü 당해 회계년도의 자금차입계획 ü 자산관리 운용 처분사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의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배당에 관한 사항 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ü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ü 기타 이사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사항의 결의 등
• 이사회 결의사항 ü 금 00억원 이상의 차입 ü 자금의 차입을 위한 것 이외의 본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ü 금 00억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ü 제3자에 대한 자금의 제공,보증,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ü 소송가액 금00억원 초과하는 소송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ü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ü 법 기타 관계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등
SPC 구조(PFV) –사업관계자별 역할 자산관리회사(AMC) • PFV의 자산을 위탁 받아 관리, 운용함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 업무 •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 • 분양,임대 등 처분에 관한 제반 업무 • 기타 사업협약의 이해에 필요한 부수 업무 • PFV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 세무.계산에 관한 사무 • 기타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PFV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 사무 ü AMC의 실제업무는 시행사에서 업무대행 함. ü PFV 구성시 시행사가 법인형태로 참여할 경우 중간에 법인세를 내고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내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주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으로 출자함. 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ü 하지 아니함.(국세청예규) 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되는 것이고,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것임.(국세청예규)
자금관리 사무수탁 사 • PFV의 자금관리업무
PFV의 출자 제한 사항 및 기대 효과
• 출자총액의 제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ü 시공사의 출자부분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시공사가 PFV에 출자시 PFV의 자본금의 40% 이하로 출자 해야 한다. 만일 PFV의 자본금이 50억일 경우 시공사는 20억원 이하로만 출자해야 한다. 단, 40%이상 출자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법인세 감면효과(법인세법 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ü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ü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인세와 주주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90%를 배당한 경우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취.등록세 감면효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120조 제4항 제3호) ü PFV가 건물 원시취득시 취.등록게 50% 감면 (3.16%à1.58%) ü PFV가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의 50% 감면(4.6% à 2.3%)
PFV 법적 ISSUE사항(1)
시공사의 PFV 출자 • 시행사지분 취득을 통한 향유 ü PFV를 이용할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고,취등록세도 감면되므로 공사비조정보다 큰이익을 향유 가능 ü 지분보유에 따른 이사지명권을 행사하여 시행사의 경영에 직접참여 및 시행사의 우발채무 발생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공사비조정을 통한 수익 향유 방안의 경우 ü 시공사가 PFV와 특수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도급금액에 시행이익 상당액을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이 경우, PFV가 지급한 도급금액이 세무상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ü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아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실게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ü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5조 소정의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 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손금(건물의 취득원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시공사가 PFV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ü PFV가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구도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시공사는 (1)손해배상 약정이나 담보약정, (2)PFV 지분 또는 사업권인수 약정 등을 미리 맺어 대응할 수 있을 것.(그러나, 이방법은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한계 존재)
• 기업결합신고 ü 자산총액을 2조원 상회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공정거래법) PFV 발행주식 20% 이상 취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이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함.(12조 제1항 등)
PFV 법적 ISSUE사항(2)
시공사의 PFV 지급보증 문제 • PFV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PFV가 financing을 함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지급보증(또는 채무인수)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 OO건설과 같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ü PFV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되고(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참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형(공정거래법제10조 의2) 결국 PFV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지분설정하고 경영권 참여 정도를 정해야 한다 1) 동일인이 동일관련자와 함께 당해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지분 포함)의 30% 이상을 보유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고 (지분율 요건), ß 지표를 통한 해당여부 판단 용이 2)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영향력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3조,시행령 3조1호 등) ß 실질적인 지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와 달리, 출자자들의 PFV에 대한 증자 또는 후순위대출과 같은 자금보충 약정은 현재까지 채무보증으로 해석 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향후 규제가능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
PF 대출금 등의 우선상환과 배당금 지급 • 금융기관의 PF원리금 또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이라도 PFV에 배당가능 이익금이 생기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ü PF원리금 회수전에 출자자들이 배당받는 금원은 PFV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PFV에 재출자 하거나 후순위차입금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PFV 법적 ISSUE사항(3)
PFV 우선주 금리확정형 배당 방식의 가능성 여부 • 최저배당율을 정관에 미리 정하도록(상법 제344조 제2항) 되어 있고,위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289조) 확정금리를 정한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 자체의 문제는 문제가 없음. 단, 결산기에 이르러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시 상법 제 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와 달리 우선주라 하더라도 배당할 수 없음.
PFV의 사업수행시 조세관련 문제
• PFV가 사업주체로 사업시행시 세제혜택적용 여부 ü PFV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하더라도 세제혜택은 동일
• 시행사가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ü 시행사가 설립등기 이후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한 법인으로서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경우 ü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매입,인지세, 등기신청 비용 등은 부과. ü 이 경우 시행사의 등기부 및 정관의 “사업목적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출자 업무 등”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취등록세에 연동되는 과세기준. ü 지방교육세: 감면된 등록세(50%)에 대해 20% 부과 ü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취득세 내지 등록세(50%)의 20% 감면되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50%)의 10%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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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따른 PFV와 AMC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부동산개발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의거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MC가 될 개발사의 자격요건 (부동산개발법 시행령 제6조) PFV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것 등록기준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
PFV관련 사항 부동산개발법 관련 내용은 아래 3. (5억이상, AMC위탁) 참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금융기관 지분 5% 이상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 한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기본 A. 자본금 5억이상 B. 일정규무이상 전문인력 확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8.3.21>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3항과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을 수행 함. 법 제4조 ③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7.29>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등록 요건 시행령 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5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5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第51條의2(流動化專門會社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利益의 100分의 90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 2001.12.31 , 2003.12.30 , 2004.1.29 , 2004.12.31 , 2005.12.31 , 2006.12.30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12.31 >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1 >
[본조신설 1999.1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 2001.12.31 , 2003.12.30 , 2005.2.19 , 2008.2.22 >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6.2.9 , 2008.6.20 >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07.2.28 , 2008.2.22 >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04.3.22 , 2005.7.15 , 2006.2.9 >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04.3.22 , 2005.2.19 , 2005.7.15 , 2007.2.28 , 2008.2.29 >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4.3.22 , 2007.2.28 , 2008.2.22 >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3.22 , 2007.2.28 , 2008.2.29 >
⑧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 2008.2.29 >
⑩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6.2.9 >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염성오|PF 1실 수석연구원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세되는 수입이 된다. 그러나
1. 법인세법의 소득공제 규정 적용 요건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주요주주”라
3. 직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자금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발기인의 요건을 법인 설립 후
일반적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PF금융의 대리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이-79, 2007.01.11)으로 해석하고 있어
?결산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된다(재경부 법인세제과-58, 2003.10.6.).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약정의 조건협
따라서 금융기관도 기존 관례에 얽매여 좋은 제도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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