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관련 법.설립절차.

Bonjour Kwon 2012. 12. 11. 17:21

 

1.  개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1항에 근거한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등 특정사업을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5%이상 출자, 이사, 감사 자격요건강화등의 제한은 있으나, 그 세제상 혜택으로 점차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헤택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규정 배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인세면제효과), 취득 부동산 취, 등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주단계 사업이익이 일반시행법인보다 10~20% 증가).

또한, 독립적 사업운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장점도 있어 시행사, 시공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신탁회사의 관심 및 출자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2. 설립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 §512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
법인세법 요건
>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
(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3. 세제지원 내용


ㅇ 소득공제(법인세법 §51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135)

ㅇ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⑥, §120④)

ㅇ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19⑦)

 

4. 활용 구조 및 사례

 

 

PFV를 통한 개발사업 구조

 


                                 출자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배당↑↓출자


금융기관      ⇔        PFV(명목회사)      ⇔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원리금상환)                    (투자, 수익)

                             서비스↑↓위탁

                              자산관리자(부동산개발사업 사업관리)

                            서비스↑↓자금관리 및 운용지시

                                자금관리

 

(그림붙이는 법을 모르겠네요)

 


* 자산관리자 (AMC)는 종래의 시행사가 맡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장악하며,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한 일종의 옷에 해당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대표적 사례

 

5.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경우 절세 등에 기해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이용이 점증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

 

 혹시 PFV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비앤에스 김창규 변호사) 

출처 :

Lawy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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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도의 이해◇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경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 PF,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 PFV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PFV를 설립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인식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PFV 설립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PFV로 인정되는 경우 (1)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2)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3배 중과 규정도 적용 배제)되며, (3)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에도 3배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PFV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여 개발사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PFV 설립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PFV 설립을 위해서는 (i) 회사의 자산을 SOC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할 것, (ii)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한시적 명목회사로 운영될 것(상근임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을 포함함), (iii) 발기설립에 의하며, 발기인, 이사, 감사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 (iv) 설립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v)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할 것, (vi)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PFV 설립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요건의 충족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특히 PFV가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다. 현재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주상복합 등과 같은 개발사업 등의 경우 PFV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물, 콘도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PFV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비공식적인 견해이다.

PFV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으로 인하여, PFV 설립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만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PFV의 이용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PFV 제도는 폐기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한 것이고 실무례가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PFV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상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아직까지 PFV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PFV의 요건을 갖추어 추진한 것으로 믿은 사업 가운데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PFV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을 통하여 PFV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PFV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불확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황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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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AMC

 

000 SPC 구조(PFV)-예시

 *** 구조도는 업무 특징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참고 하시고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PC 구조(PFV)

 

역할 - PFV의 주주 및 이사회

 

 

 

    •       중요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

 

    •       주주총회의 결정사항 이사회에서 결정

   ü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ü   당해 회계년도의 자금차입계획

   ü   자산관리 운용 처분사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의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사항

ü   배당에 관한 사항

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ü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ü   기타 이사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사항의 결의 등

 

       이사회 결의사항

ü   00억원 이상의 차입

ü   자금의 차입을 위한 것 이외의 본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ü   00억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ü   3자에 대한 자금의 제공,보증,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ü   소송가액 금00억원 초과하는 소송 또는 보증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ü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ü   법 기타 관계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등

 

 

SPC 구조(PFV) –사업관계자별 역할

자산관리회사(AMC)

      PFV의 자산을 위탁 받아 관리, 운용함에 필요한 제반 업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 업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

      분양,임대 등 처분에 관한 제반 업무

      기타 사업협약의 이해에 필요한 부수 업무

      PFV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세무.계산에 관한 사무

      기타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PFV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 사무

ü   AMC의 실제업무는 시행사에서 업무대행 함.

ü   PFV 구성시 시행사가 법인형태로 참여할 경우 중간에 법인세를 내고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내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주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으로 출자함.

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ü   하지 아니함.(국세청예규)

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되는 것이고,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것임.(국세청예규)

 

자금관리 사무수탁 사

      PFV의 자금관리업무

 

PFV의 출자 제한 사항 및 기대 효과

 

       출자총액의 제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0)

ü   시공사의 출자부분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시공사가 PFV출자시 PFV의 자본금의 40% 이하로 출자 해야 한다. 만일 PFV의 자본금이 50억일 경우 시공사는 20억원 이하로만 출자해야 한다. , 40%이상 출자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효과(법인세법 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ü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ü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인세와 주주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90%를 배당한 경우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감면효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120조 제4항 제3)

ü   PFV가 건물 원시취득시 .등록게 50% 감면 (3.16%à1.58%)

ü   PFV가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의 50% 감면(4.6% à 2.3%)

 

 

PFV 법적 ISSUE사항(1)

 

시공사의 PFV 출자

       시행사지분 취득을 통한 향유

ü   PFV를 이용할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고,취등록세도 감면되므로 공사비조정보다 큰이익을 향유 가능

ü   지분보유에 따른 이사지명권을 행사하여 시행사의 경영에 직접참여 및 시행사의 우발채무 발생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공사비조정을 통한 수익 향유 방안의 경우

ü   시공사가 PFV와 특수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도급금액에 시행이익 상당액을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이 경우, PFV가 지급한 도급금액이 세무상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ü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아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실게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ü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5조 소정의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

     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초과액이 손금(건물의

     취득원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공사가 PFV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ü   PFV가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구도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시공사는 (1)손해배상 약정이나 담보약정, (2)PFV 지분 또는 사업권인수 약정 등을 미리 맺어 대응수 있을 것.(그러나, 이방법은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한계 존재)

 

       기업결합신고

ü   자산총액을 2조원 상회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공정거래법) PFV 발행주식 20% 이상 취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이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함.(12조 제1항 등)

 

 

PFV 법적 ISSUE사항(2)

 

시공사의 PFV 지급보증 문제

      PFV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PFVfinancing을 함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지급보증(또는 채무인수)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OO건설과 같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ü   PFV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되고(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참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형(공정거래법제10조 의2) 결국 PFV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지분설정하고 경영권 참여 정도를 정해야 한다

  1) 동일인이 동일관련자와 함께 당해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지분 포함)30%

     이상을 보유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고 (지분율 요건), ß 지표를 통한 해당여부

     판단 용이

  2)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영향력 요건)

     (공정거래법 제2,3,시행령 31호 등)

     ß 실질적인 지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와 달리, 출자자들의 PFV에 대한 증자 또는 후순위대출과 같은 자금보충 약정은 현재까지 채무보증으로 해석 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향후 규제가능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입장)

 

PF 대출금 등의 우선상환과 배당금 지급

      금융기관의 PF원리금 또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이라도 PFV에 배당가능 이익금이 생기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ü   PF원리금 회수전에 출자자들이 배당받는 금원은 PFV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PFV재출자 하거나 후순위차입금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PFV 법적 ISSUE사항(3)

 

PFV 우선주 금리확정형 배당 방식의 가능성 여부

      최저배당율을 정관에 미리 정하도록(상법 제344조 제2) 되어 있고,위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289) 확정금리를 정한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 자체의 문제는 문제가 없음.

        , 결산기에 이르러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시 상법 제 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와 달리 우선주라 하더라도 배당할 수 없음.

 

PFV사업수행시 조세관련 문제

 

       PFV가 사업주체로 사업시행시 세제혜택적용 여부

ü   PFV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하더라도 세제혜택은 동일

 

       시행사가 PFV현물출자한 경우

ü   시행사가 설립등기 이후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한 법인으로서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경우

   ü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매입,인지세, 등기신청 비용 

      등은 부과.

ü   이 경우 시행사의 등기부 및 정관의 사업목적란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출자 업무 등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취등록세에 연동되는 과세기준.

ü   지방교육세: 감면된 등록세(50%)에 대해 20% 부과

ü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취득세 내지 등록세(50%)20% 감면되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50%)10%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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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따른 PFV AMC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부동산개발을 「법인세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의거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MC 개발사의 자격요건 (부동산개발법 시행령 6)

PFV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86조의2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등록기준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 이상을 확보한

 

PFV관련 사항

부동산개발법 관련 내용은 아래 3. (5억이상, AMC위탁) 참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1 6/ 법인세법 시행령 86조의25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2.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 해당하는 (이하 조에서 "자산관리회사" 한다)에게 위탁할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한다)에게 위탁할

4. 주주가 4 호의 요건을 갖출 . 경우 "발기인" "주주" 본다.

금융기관 지분 5% 이상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 한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기본

A. 자본금 5억이상

B. 일정규무이상 전문인력 확보

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8.3.21>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 3항과 시행령 6조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을 수행 .

법 제4 ③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6(특수목적법인의 등록 )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7.29>

3. 「법인세법」 51조의2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 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등록 요건 시행령 6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5억원

. 가목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금액 5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2. 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 이상이 상근할 .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5(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6(특수목적법인의 등록 )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법」 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3. 「법인세법」 51조의2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 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22조의2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 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86조의2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법인세법」 51조의2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512(流動化專門會社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內國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利益 100 90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年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 2001.12.31 , 2003.12.30 , 2004.1.29 , 2004.12.31 , 2005.12.31 , 2006.12.30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1 내지 5 5호의2 내지 5호의4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 이상일

. 「상법」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4조제2 각호의 1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12 각호의 1 해당하지 아니할

.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17조의 규정에 적합할 .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회사" 본다.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12.31 >

 

1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1 >

 

[본조신설 1999.1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5

 

 

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 2001.12.31 , 2003.12.30 , 2005.2.19 , 2008.2.22 >

 

②법 제51조의2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6.2.9 , 2008.6.20 >

 

③법 제51조의2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07.2.28 , 2008.2.22 >

 

④법 제51조의2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04.3.22 , 2005.7.15 , 2006.2.9 >

 

1. 발기인 1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61조제2항제1 내지 12호ㆍ제21 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⑤법 제51조의2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04.3.22 , 2005.2.19 , 2005.7.15 , 2007.2.28 , 2008.2.29 >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2.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 해당하는 (이하 조에서 "자산관리회사" 한다)에게 위탁할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한다)에게 위탁할

 

4. 주주가 4 호의 요건을 갖출 . 경우 "발기인" "주주"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4.3.22 , 2007.2.28 , 2008.2.22 >

 

⑦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3.22 , 2007.2.28 , 2008.2.29 >

 

⑧법 제5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법 제51조의2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 2008.2.29 >

 

⑩법 제51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06.2.9 >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2. 개인 2 이하 또는 개인 1 친족(이하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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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염성오|PF 1실 수석연구원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세되는 수입이 된다. 그러나
실체가 있는 일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은 과세에서 제
외(익금불산입)되고 있다. 그러나 명목SPC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출자
자의 배당수익으로 전액 과세되고 있다.1) 따라서 이중과세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초래
되고, 투자 활성화에 저해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이에 2004년 3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를 설립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
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동산 취득 관련 취
득세 및 등록세도 50%를 감면 받게 되었다.
PFV란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부동산 등)을 출자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일컫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FV의 기본구조 및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PFV 요건을 살펴보
고, 현실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영위하는 SPC를 PFV 구조로 추진할 경우 예상
되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인세법의 소득공제 규정 적용 요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
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사업대상 자산의 요건을 보면, 설비투자와 자원개발 이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포함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
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전
원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이 가능한 범위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본 규정은 PFV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규정이며, 따라서 PFV 내에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않고 PFV의 관리 및 운영은 별
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법인은 반드시 한시적으로 존속하고 그 존립 기간은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시적 존립 내용을 정관 등의 서류에 포함시켜야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모집설립이 아닌 발기설립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
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
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
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21호 제34호의 1에 해
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 발기인인 금융기관은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본 규정에 의하면 PFV 법인의 발기인은 금융기관이 최소 5% 이상 출자를 하여야 한
다는 특이사항이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고, 다만 재
무투자자로 참여가 활발한 연기금, 공제회 및 인프라간접투자기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
음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본 규정은 PFV의 이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요건 중 이사는 자산관리회사
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사목>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기
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회사”로 본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감사의 자격>
(1)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
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 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6.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 주주
7.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8.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
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본 규정은 PFV의 감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자격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3.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4.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5. 자산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
서“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
6.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발기인”을“주주”로 본다.
7.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할 것
8. 정관의 목적사업
9.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11.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86조의 2 제3항 제5호 및 동조 제5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
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의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체결한 업무수탁계약서 사본
PFV의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이고, 자산관리회사는 PFV 출자법인 또는 출자법
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즉 PFV는 출자법인이 별도 법인 설립없이 계약에 의해
수행하거나, 출자자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산관리업무를 해도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
다. 한편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자의 수와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PFV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출자자중 1개사가 만든 별도 법인도 자산
관리회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금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발기인의 요건을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주주들도 계속 충족하여야 한다.
2. PFV 기본구조
PFV 설립 요건을 토대로 기본구조를 도시해보면, PFV를 기준으로 자금조달원인 출
자자와 금융기관이 있고, 출자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5%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또
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Pure Paper company or Brain-dead company)인
PFV의 자산관리 위탁을 위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위탁을 위한 자금관리사무수탁
회사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PF금융의 대리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산관리회사는 출자자가 본 사업만을 위해 별도 설립하거나,2) 기존 주주사중 운영전문
사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①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1개의 자산관리회사에 포괄 위탁하지
않고 업무를 분리하여 복수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도 법인세법 취지에 부합하
는지, ② 자산관리회사가 PFV보다 먼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부
합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은“PFV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PFV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이-79, 2007.01.11)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공제 금액 수준
소득공제액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그 금액으로 하되(법령 51
의 2 ①)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바(법령 86의 2 ⑥)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산식에서“배당금액”이란 현금배당은 물론 주식배당을 포함하는 바(법통 51의
2-86의 2…1; 재경부 법인 46012-172, 2001.10.4.) 배당금액의 범위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액으
로 본다(재경부 법인 46012-23, 2000.2.8.)

 

?결산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당
기순이익에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분
배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액으로 본다(법통 51의 2-86의 2…1; 재경부 법인 46012-
172, 2001.10.4.; 서이 46012-10440, 2002.3.11.).
?배당금액을 미지급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하는 경우에도 실제 배당금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결의금액을 배당금액으로 보아 잉여금처분이 대상이 되
는 사업년도의 배당금액으로 본다(법인 46012-720, 2000.3.16.; 서이 46012-
10267, 2002.2.20.).
?기업회계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으나 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재경부 법인세제과-58, 2003.10.6.).
위 예규를 살펴보면, 배당금액을 현금배당이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만을 경직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배당, 더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배당
가능이익도 폭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하고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어도 그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위의 산식에서“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86의 2 ①).
?당기순이익의 범위
위의 산식에서“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종전까지는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
액으로 하였었으나(구법통 51의 2-86의 2…1), 2003.12.30. 개정에 의하여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이익(유가증
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는 그러
하지 아니함)으로 하고(법령 86의 2 ①) 있다.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범위
위의 산식에서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이월이익잉여금”과“이월결손금”이란 세
법상의 결손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법령 86의 2 ①; 서이
46012-11793, 2003.10. 17.).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법법 51의 2 ①). 이때에“당해 사업년도”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가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년도를 말한다(법통 51의 2-86의
2…1; 재경부 법인 46012-23, 2000.2.8.).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
도 당해 잉여금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업년도에서 소득공제한다(법인 46012-720,
2000.3.16.).
4. 지방세 감면 규정 검토
한편 법인세의 소득공제 규정 이외에 PFV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도 다음과 같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3
호에 따라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 따라 PFV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세율을 적용
하지 않고 있다.
5. PFV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PFV 도입은 사업의 투자비 측면에서 건설초기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의 50%를 감면 받고, 법인설립을 수도권내에 할 경우 등록세 3배 중과가 회피되는 등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통한 법인세 절감으로 세후수익률이 세전수익률 수준으로 상
승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배당
가능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배당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소득공제 혜택을 기
대하기는 어렵게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는 동일한 가정하에 일반 법인과 PFV 간의 수익을 단순 비교한 표다.
동일한 SPC의 수익 100에 대해 일반회사의 경우 SPC Level과 Sponsor Level에서
총 38(=25+13)의 법인세가 계산된 반면, PFV의 경우 SPC Level에서는 법인세가 발생
하지 않아 Sponsor Level에서만 25의 법인세가 산출되어 일반회사에 비해 21%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즉 PFV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사업과 항만사업 등의 수익성이 점차 열악해 지고 있는 추세
What KR Think?_Industry Issue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법인 등록세 중과 적용
배제
SPC Level
Sponsor Level
항 목
주) 단순 효과 비교를 위해 일반회사는 출자자가 SPC에 50% 이하 출자를 가정하였고, 세율은 25%, 이익준비
금 적립은 무시하고 산출하였음.
SPC 세전이익
SPC 법인세
세후이익=배당
Sponsor 배당수익
Sponsor 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일반 회사의 경우
100
(25)
75
75
(13)
62
PFV의 경우
100
0
100
100
(25)
75
설립시 자본금의 5%
이상 금융기관 출자
이슈
소득공제 대상 배당가
능이익과 금융약정상
배당제한 조건과의
대립 가능 이슈
134 ?
PF Insight
에서, 법인세 절감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PF 대주 입장에서도 상환재원의 증가로 안정적인 부채상환비율이 예상되어,
대출의사결정에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PFV 실제 도입에 따른 재무투자자 및 PF 금융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
이상의 검토와 같이 PFV 구조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무투자자나 PF 금융기관
의 협조없이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들이 예상되는지 검토해 보고
자 한다.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PFV 설립시 설립자본금은 50억원 이상 이어야
하고, 이중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무투자자인 금융기관
은 전략적 투자자의 출자가 완료된 이후 출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동 소
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설립부터 최소 5%의 출자를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출자하여
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자 이후 예상보다 용지보상 또는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
실에서, 금융기관의 선(先)출자는 내부 투자승인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 후 무수익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수익성
보장 방안을 고안하지 않으면 PFV 설립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앞서 무수익 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및 보상이
완료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략적 출자자의 재무투자자의 출자 지급보증이나 초기
출자금에 상응하는 주선 수수료 제시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은“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이익준비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되면 소득공제 적
용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출자자의 배당제한 예시>
?DSCR의 요구금액이 조건대로 예치될 것
?원리금 지급기일의 단순 DSCR이 [ ] 이상일 것
?누적 DSCR이 연속하여 2회 이상 [ ] 이상일 것
?원리금 지급기일의 부채비율이 [ ]% 이상일 것.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약정의 조건협
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경직적인 배당제한규정 하에서 PFV
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주단의 자금관리 요구와 소득
공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선 소득공제를 위해 발생된 배당가능이익은 배당하되 직접 출자자에 지
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미리 약정된 (출자자별 명의로 된) Escrow account에
예치하고 일정한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 출자자를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인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7.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바처럼 법인세와 지방세 절감 목적으로 PFV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수익성이 하향되는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좋은 수익성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업구조상 자금수탁관리회사와 자산수탁관
리회사를 별도로 두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기존 관례에 얽매여 좋은 제도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보수
적인 자세만을 내세워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전략적 출자자는 소득공제 효과의 최종 수
혜자는 결국 당사자이므로, 최대한 금융기관의 참여에 적합한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 심의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의
대체적인 투자구조와 채권보전 장치의 병행이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배당소득공제는 출자자와 금융기관 모두에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공통된 인
식을 갖고, 배당제한이라는 굴레와 자산관리위탁회사 등 너무 복잡하다는 우려는 버리
고, 모든 참여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찾아 나아간다면 소위‘누이 좋고
매부 좋은’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염성오|PF 1실 수석연구원|soyeom@korearatings.com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What KR Think?_Industr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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