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0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충남 서산의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태양광시설과 무인텔 건립이 제동 걸렸다.
19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신규 태양광시설은 보전녹지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최근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소음 발생 등 각종 민원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숙박시설인 모텔이나 무인텔이 무분별하게 건축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촌 정서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농촌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무인텔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자연경관을 보존과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에서는 올해 245건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675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났으나 민원 등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10.1%인 68건에 불과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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