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울산 지역조합아파트의 실험 "계약금, 인허가 끝나면 내세요.조합설립후 전체계약금 받아 투자자 리스크 낮추는 모델

Bonjour Kwon 2017. 7. 24. 06:52

2017.07.23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소액의 가계약금만 받고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주택조합과 달리 조합 설립 이후 계약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가계약금에 20만원 수준의 비용을 더해서 되돌려줘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랜드앤하우징은 최근 울산시 남구 신정3동에서 `울산 삼성홈리버뷰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계약할 때 200만원 수준의 가계약금만 내면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모두 끝난 뒤 내면 된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비용 20억여 원은 조합원 계약금 대신 랜드앤하우징의 선투자 방식으로 충당한다.

 

이 조합은 현재 1차 조합원 342명을 모집했고 토지도 94% 확보해 울산 남구청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 공동구매` 방식으로 함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시행사의 이윤 등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일반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쉽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위험요소도 많았다. 대개 조합을 결성하기도 전에 1000만~2000만원대 계약금을 받았는데 혹시나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 이 돈을 그대로 날리기 일쑤였다. 조합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업무추진비로 쓰기 때문이다. 사업비용이 늘어 추가 분담금이라도 들어가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구조다.

 

국토교통부가 6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규정을 강화했지만 계약금 선입금으로 인한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결되지 못했다.

 

랜드앤하우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을 조합 설립 이후에 받는 방식에 착안했다. 업계도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도진 랜드앤하우징 대표는 "분양가격 시세 보장과 계약금을 조합 설립 승인 이후에 받는 방식을 채택해 조합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조합 가입자들은 좀 더 낮은 리스크로 주변 시세보다 15~20%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아파트 분양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업소와 공동 중개법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성립 요건을 정밀히 분석하고, 주주로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실물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랜드앤하우징은 이미 충남 아산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아산 어반팰리스`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랜드앤하우징이 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울산 삼성홈리버뷰 아파트는 울산시 남구 중심 상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5~84.94㎡형 672가구 규모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