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 절반으로 축소되나. 트럼프 정부, 한도 50만달러로 개정 추진 ▶ 집값 비싼 남가주 부동산 시장 큰 타격

Bonjour Kwon 2017. 8. 30. 17:16

1 2017-08-29

 

지난 수십 년간 연방 세법의 ‘성역’이었던 주택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의회가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의 공제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참조>

 

28일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주택 모기지 융자액의 100만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 기준)까지 허용했던 모기지 이자의 공제를 50만달러로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체 모기지 중 50만달러까지의 이자 부분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모기지 금액이 50만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현재 모기지 이자의 공제 범위는 부부 공동 보고 시 융자액의 100만달러, 독신은 융자액의 50만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홈에퀘티론의 경우 현재 융자액의 10만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같은 세법이 확정될 경우 전국에서 주택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가주 주민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연방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 감소로 가주 납세자의 2.4%인 48만9,000명이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50개 주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국 평균인 0.8%의 3배에 달한다. 가주 납세자들이 더 내야할 세금은 평균적으로 3,290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재무부는 올해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로 줄어드는 연방 정부 세수를 약 64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약 81%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협회는 이같은 세제개혁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을 불공평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가주 내 매물로 나온 주택의 약 4분의 1, 남가주에서는 주택 매물의 3분의 1 정도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등 가주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주택의 중간가는 역대 최고인 56만9,000달러로 북가주, 뉴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주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 혜택 역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