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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은행서 본인확인돼야 거래 가능.은행, 의심거래 보고 강화.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 가상화폐로 자금조달 불법

Bonjour Kwon 2017. 9. 4. 06:55

2017.09.03

금융위 첫 합동TF 회의…은행, 의심거래 보고 강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 가상화폐로 자금조달 불법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수의 가상화폐가 유통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이 가상화폐 이용자 정보를 확인한 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규제도 가상화폐나 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을 택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거품 붕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먼저 가상화폐거래소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 가상계좌를 열어야 한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돈 거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를 중단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 추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은행은 이용자가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조달(ICO)을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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