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대구에서는 첫 신탁 사업대행자 방식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팔달동주택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건우리건축사 제공
시공사-조합 불법 견제 장점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대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이 대구에서도 첫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신탁 방식 사업이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팔달동주택재건축조합은 18일 한국자산신탁 사업대행자 방식을 통해 ㈜효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8개동 최고 20층, 총 730가구 규모로 2019년 7월 분양`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은 지난 2005년 11월 대구시가 팔달동 138번지 일대 3만4천14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지 12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팔달동주택재건축 사업은 신탁 대행 방식 변경 이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신탁사 사업 대행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팔달동주택재건축사업 경우 지난해 4월 조합 설립 이후 올해 6월 사업대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탁 방식 초기에는 서울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조합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 방식의 재건축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지방을 중심으로 조합과 신탁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대행자 방식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 동삼1구역,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부산 범일3구역, 인천 학익1구역, 경기 안양 호계동 일대가 대행자 방식을 인가받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신탁 사업대행자 방식의 팔달동주택재건축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받고 있다. 신탁 방식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시공사 및 조합의 불법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에 반해 아직 낯선 사업 방식으로 신탁수수료(총매출액의 3.5%)가 발생한다는 부담이 있다. 다만 신탁사들은 전문 관리를 통해 수수료 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구에서도 3, 4곳의 정비구역이 자금력을 가진 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식진 ㈜동광알엠씨 대표는 "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탁 대행 방식은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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