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변완영 기자 2017-12-21
도시환경정비구역 조감도
[국토매일]서울시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도화동 174-4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지상5층) 1동과 창고(지상1층) 2동이 입지하고 있으며, 금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25%이하, 높이 110m이하로 관광숙박시설(349실)과 오피스텔(105실)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미 조성된 도로 243.8㎡, 녹지 62.7㎡, 주차장 28.1㎡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수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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