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쟁점 검토(上)
조세일보 / | 2018.01.19 08:02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조학래·김영훈 공인회계사
1.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이어 12. 28.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18. 1. 11.에는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가상통화 거래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언제쯤 과세방안이 확정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향 및 과세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상화폐는 거래의 매개체로써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성격만을 선택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가상화폐 관련 과세 쟁점 및 입법방향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쟁점은 크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① 가상화폐 채굴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개인 또는 법인이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 1개를 수령하였으며, 거래소 기준 가상화폐의 가치가 1,000원 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채굴활동을 통해서 1,000원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쟁점은 아래와 같다.
만약 법인이 채굴활동에 참여한 경우라면,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과세는 가능하다. 법인세법은 특별히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익금(수익)으로 보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1,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굴업자가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되는데,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과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제21호에서 열거된 업종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채굴이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넓게 보면 제13호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이 일회성으로 채굴활동을 수행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채굴에 따른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의 범주(상금, 매장물의 발견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내용을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예: 채굴행위를 별도의 사업으로 열거)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회성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이 과세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채굴 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거래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취득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등 제도권 내의 금융상품과는 달리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각각의 거래소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외에도 채굴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수익 인식 시점(취득시점 또는 향후 매각시점), 가상화폐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가상화폐 거래(매매)에 따라 발생한 소득
“갑”이 현금 1,000원으로 매입한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2,000원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한다.
“갑”은 보유한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2,000원에 매각할 수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2,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므로 개인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각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이하 “통화”)”과 “자산” 중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진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면, 가상화폐 매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가상화폐의 원화 대비 환율이 1 가상화폐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일종의 외환차익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가 통화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의 개념으로 보면, 매각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 지고, 가상화폐의 거래가격 확인 및 매수, 매도 주문 방식이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본질 도 투자차익(capital gains)이라는 점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을 포함시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행 상장주식 과세방법(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과세), 2014년말에 이루어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규정 입법례(낮은 탄력세율을 적용)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서(일본의 경우, 20만엔 이상 차익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 파생상품과 같이 도입 초기에는 주식보다는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질 사항이나,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도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B. 물건구입을 통한 가상화폐 매각
“갑”이 현금 1,000원으로 매입한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2,0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가상화폐로 2,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1,000원 상승하였으므로 그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가상화폐 1개로 가상화폐 1개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 역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회귀한다. 거래소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다르다면,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예컨대, 1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매각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토지를 매입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각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
“갑”이 보유한 가상화폐 1개를 자녀인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세법규정으로도 을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실시간으로 시가가 변동되고 그 변동폭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이 일정기간의 평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재산평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할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한 후 그 시가가 하락하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형식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고]'가상화폐' 과세쟁점 검토(下)
2018.01.22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조학래·김영훈 공인회계사
(2)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가상화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 역시 중요한 문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갑”이 보유한 가상화폐 1개(가치 1,000원)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화폐 및 화폐 대용증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다면, 가상화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한 1,100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ž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화”로 본다면 해당 거래는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인 원화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공급이 화폐로써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하고 있다(서면법규과-920, 2014. 8. 25. 외).
앞서 살펴본 소득세 관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자산”(재화)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ž소득세와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은 수익자(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면서도,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갑”에게 총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고 가상화폐를 취득한 “을” 이 1,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병”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병”은 물건을 공급함에 따라 물건 가격 이외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을”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을”은 “병”에 부가가치세 100을 포함하여 1,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에서 “을”은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비하였지만 200원(가상화폐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셈이다(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을”은 20%의 세율을 부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향후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다른 국가들의 입법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자산(property)으로 보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으로 보아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 거래 대상인 기타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서의 대체통화(substitute currency)로 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를 실물통화와 교환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 용역의 제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 공급거래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판결함에 따라 독일 역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상화폐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실익 또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3) 거래세 부과 방안
“갑”은 1,000원에 매입한 가상화폐 1개를 거래소를 통해 2,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투자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에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거래세로 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와 유사하게 가상화폐 양도가액 2,000원에 일정 세율을 산정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은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안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과정에서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한 것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세를 거래소를 통하여 징수할 경우 효과적으로 과세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므로 향후 가상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가 아닌 해외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으로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적용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후 취득 또는 거래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가상화폐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양도소득 규정에 대한 개정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안의 시행일 이후 매각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가상화폐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인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매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은 원칙상 금지되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가상화폐 익명성에 따른 조세회피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누가 얼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에 대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과세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 12. 28. 가상통화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실시된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실명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가상화폐 주요 매매 거래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하고, 그에 따라 확보된 자료로 각 투자자자의 보유 자산 변동 내역을 역추적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적절히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거래소에게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투자자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거래소 특별조사(압수수색 포함)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국내거래소를 통한 정보에 의존할 경우, 해외거래소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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