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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땐 절세 '쏠쏠' 노후엔 월급 '든든'…'연금저축 펀드' 연말정산 혜택 받으며 노후 연금 준비 연 400만원 납입하면 66만원까지 세액공제

Bonjour Kwon 2018. 2. 20. 08:03

[비바100]

펀드는 신탁·보험보다 수익률 높아 가입자 ↑

단 중도 해지 시 그간 공제 받은 세금 도로 내야

 

2018-02-20

 

 

당장 목돈이 없는 월급쟁이 직장인은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투자처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저금리 시대가 끝난다고는 하지만 아직 2% 수준인 은행 금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3.1%)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은 요원하고 직접 주식을 하자니 정보가 부족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 다달이 나오는 월급 일부를 10년, 20년 후에 받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은퇴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는 예·적금 등과 달리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젊을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은 줄이면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가입 지점에 따라 신탁(은행)·보험(보험사)·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증권사가 운영하는 펀드는 투자형이어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16.5%, 지방소득세 포함 시)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2000만원 이하면 12%를 환급받는다. 이렇게 모은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그간의 납입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며 소득세로 낸다. 젊을 때는 적립하면서 10%가 넘는 세금 혜택을 누리다가 나이 들어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소득세를 내는 형태다. 세금을 늦게, 적게 내는 것이다. 55세부터 70세까지 연령별로 3.3~5.5%의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일반 주식이나 펀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 가입하면 추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최고 3~5%까지 낮아진다”라며 “세금을 이연시켰다가 나중에 적게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찾는다”라고 설명했다.

 

 

◇ 수익률 높아 가입자 증가

 

투자형인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보다 수익률이 높아 찾는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공모펀드 중 연금저축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지난 5년간 6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1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펀드의 최근 5년간 수익률도 12.77%를 기록했다. 지난 12일까지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0%를 웃돌았다. 최근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2% 수준을 나타냈지만 장기 실적은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정적이었던 셈이다.

 

같은 기관 집계에서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액티브펀드 유형인 미래에셋대우의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Pe’로, 해당 기간 동안 수익률 86.57%를 기록했다. 연초 들어서도 9.47%로 높았다. KTB투자증권의 ‘KTB중국1등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P’는 5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창민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가 보험이나 신탁과 비교하면 당장 비중은 적지만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성장 속도는 가장 높다”고 말했다.

 

 

◇ 적극적 투자 유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다. 적립식 펀드인 자유납입형으로, 납입 금액과 시기를 가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 계좌 내에서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자유롭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주식형은 주식 비중 80% 이상이며 채권형은 채권 투자가 60% 이상이다. 물론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투자 금액의 손실 가능성도 올라간다. 안정성은 채권형이 가장 좋으며, 수익과 안정 간 균형을 원한다면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도 선택지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는 이미 은퇴자들을 위해 설계된 펀드 투자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는 아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편”이라며 “예전엔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했지만 이젠 집값 상승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아 연금 재테크가 유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도 해지 시 혜택 받은 세금 도로 내야

 

가입하기 전에 유의할 점도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 전부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펀드를 변경하는 등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다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원한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도 대안이다. 김후정 연구원은 “최근엔 절세 상품에서 연금자산관리에 최적화된 TDF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TDF는 개인별로 생애주기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영하는 펀드다.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타깃데이트(목표 시기)로 정해 젊을 때는 주식으로 고수익 위주로 투자하다가 노후로 갈수록 채권 비중을 늘린다. 투자 형태에 따라 내게 맞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를 활용하면 된다.

 

문고운 기자 accor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