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종합대책 . 혁신금융서비스기업 지정시 금융업인허가 없어도 영업가능!,4년간 규제 면제.'신탁계약도 비대면 도입'

Bonjour Kwon 2018. 3. 21. 08:14

 

핀테크’ 넘어 ‘테크핀’으로…

은행‧보험도 블록체인본인인증

 

2018.03.21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2016년 12월 ‘테크핀(TechFin)’이라는 신조어를 고안했다. 금융회사가 새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핀테크’라면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테크핀’이라고 부른 것이다.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모바일 결제, 온라인 대출 등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의 서비스 이용자는 5억명이 넘는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핀테크 이용 비중은 32%로 주요 20개국의 평균(33%)에 못 미쳤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은 간편송금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뿐이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촘촘한 ‘규제 그물’이 꼽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208개였던 핀테크 기업을 2022년 400개까지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발표되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기업’에 최대 4년간 각종 금융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되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산분리 등 핵심 원칙을 뺀 다른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를 지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자산 중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금융생활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가 늘어난다.

 

향후 신탁계약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도 활성화된다. 별도 단말기 등이 필요치 않은 ‘앱투앱(App-to-App)’ 방식의 계좌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매출액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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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핀테크업체에 인센티브...은행‧보험도 블록체인본인인증

 

2018/03/20

규제 점검 서비스 제공 레그테크 회사도 활성화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늘리는 핀테크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투자업계에 이어 은행‧보험업계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에 규제 관련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규제와 기술의 합성어)’ 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체인증기술, 인공지능(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부가통신사업자(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도록 사업기반도 조성한다. 이는 물품대금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결제 방식이다. 일례로 토스(전금업자)는 지난해 6월 서울·제주도 등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카카오뱅크)은 오는 7월 서비스를 목표로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등을 활용한 신(新)결제업체들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기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중개하는 방식은 가맹점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결제방식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보험도 본인인증

 

현행 공인인증서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금투업권에 이어 올해안에 은행‧보험권까지 확대된다. 또 금융투자·은행·보험 등 업권별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예탁결제원),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관련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과 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 개별 오픈 API도 병행 추진한다. 오픈 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구글맵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 민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API 제공 업권도 현행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서 보험과 카드사까지 확대한다.

 

◇ 레그테크 회사 활성화...보안 대응책도 마련

 

금융위는 혁신기술 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레그테크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사가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이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각종 규제·법규 준수를 자동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레그테크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자율보안평가에 따른 보안규제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혁신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T)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중 VAN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권 공동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공동점검의 효과적 수행·관리를 위해 보조업자 현황, 점검자료 취합 검증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이버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간 정보공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