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

신협,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역할 강화.자기자본의 20% 내에출자가능케

Bonjour Kwon 2018. 4. 2. 20:33

2018.04.02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가운데)이 20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금융당국이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 종류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명문화하고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됐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키로 했으며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구체적 목적사업 범위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명확히 했다. 농·수·산림조합과 각 중앙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보험업법상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서대웅 기자 mdw10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