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1대1 맞춤서비스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용되다가 2005년에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주로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 상승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탁고 증가율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을 다른 유사한 형태의 자산운용업과 비교해보면,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는 6.4%, 투자일임은 14%에 비해서 특정금전신탁은 연 2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쉐도우 뱅킹(Shadow Banking)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쭉 쉐도우 뱅킹을 성을 갖는 부문이나 상품에 대해서 일련의 건전화조치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정책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정금전신탁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개월 동안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해서 이번에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현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고가 199조인데,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약 155조 정도 되고, 증권사가 61%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38%, 보험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가 수탁고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수시 입출금식 신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이할 사항으로 파생상품 등의 판매채널로써 신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탁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주로 절반 이상은 기업어음입니다. 51.8조 원이 CP에 투자되고 있어서 특금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CP의 경우에는 보통은 본 면 하나로 예를 들면 100억 짜리, 500억짜리 CP가 발행되는데 실상을 보면 다수 금전신탁에서 이것을 분할해서 편입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탁이 CP **전에 해지가 들어오면 CP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자금가지고 해지에 응하는 자전거래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CP 중에서 ABCP같은 경우에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낮지만 그렇게 약 4.5조 원 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ABCP에 집중된다는 유의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어음에 이어서 ELS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ELS가 약 9.9조 원 정도 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활용해서, 특히 은행에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ELS 편입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84.8%입니다. 8.4조 원인데, 비중이 높지만 개인들은 평균 보면 밑에 보시면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권유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보면 편입한 상품 중에서 보면 MMT(Money Market Trust)가 있습니다. 총 운영규모가 약 37조 원이고, MMT는 주로 은행 쪽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1일물로 운용됩니다만, 헷지하면 당일에 바로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상품을 보면 콜이나 1일 그런 쪽이 아니고, CP도 분할 편입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지가 출금요청이 있으면 CP를 바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출금요청 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탁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금액은 일부 신탁업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최저가입금액을 한도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최저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설정하는 경우로 보면 은행같은 경웨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권사는 가장 많은 경우가 100만 원부터 1억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들 신탁금액은 4,8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저가입금액 없이 개인들이 평균 4,000만 원 수준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신탁을 이용하다보니까 1대1 맞춤인데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집합 투자화하여 신탁 본연의 맞춤형 관리 및 투자자 보호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계약기간을 보면, 대부분 상품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건의 약 68.9%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어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장기적 자산관리가 어렵고, 단기 고수익 추구유인이 많아서 건전한 상품운영이 곤란합니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신탁은 금융기관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전, 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시대를 맞아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영구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변질된 영업이 가능한 취약점도 있습니다.
소액?단기신탁 등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탁재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하고 있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불안전 판매가 가능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대응 방향은 이 앞의 기본 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항목 당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판매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LS 등이 특금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는 경우에 실질은 공모인데 형식상은 1대1 계약이라는 맞춤형 형식상 요건 때문에 사모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에게 CP가 편입되는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바 있습니다.
신탁계약상 고객의 권리 및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달리 신탁업자는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위험의 CP나 PF ABCP를 편입하면서 추가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 교부나 이런 설명서를 만든다거나 교부를 한다거나 하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입하면서 비용대비 높은 신탁 보수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을 차단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정금전신탁을 특정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운용방법이 이미 정해진 상품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거래고객에게 홍보하여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금 홍보를 금지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을 편입한 금전신탁상품에 대한 판매규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 적정성을 파악하고, 신탁상품 편입시 소위 노 유어 커스터머(Know Your Customer) 같이 투자자의 위험이나 위험 이해도를 알아보고, 어떤 정도의 위험을 선호하는지 이런 쪽을 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신탁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을 권유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ELS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판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생상품 등의 신탁 편입시 규제를 다른 상품과 다른 파생상품을 팔 때 요구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적정선 원칙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권유 자격을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가입금액은 추후에 우리가 더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예컨대 1억~ 2억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산운용 건전화 관련입니다.
자전거래는 일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엄격히 제한됩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특금에서는 단기 고수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동일 CP, 회사채 등을 여러 신탁재산에 분할 편입한 후에 신탁 만기 시 신규수탁금으로 해지금을 지급하는 자전거래 관행이 존재합니다.
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전거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펀드나 투자, 이런 다른 유형의 투자상품에서 자전거래 모범기준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신탁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점검해서 위법행위를 앞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불건전 상품운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간 특정금융신탁 유형별 감독강화 조치로 많은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신종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의 자의적 적용이나 해석상 논란에 따른 위법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전반, 홍보, 계약체결,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결과 보고, 해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시하고, 규제차익을 악용한다거나 투자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등 상품의 불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원래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업계가 운용 중인 평균 신탁액이 약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5,000만원 정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도 경과기간을 예컨대 1년으로 먼저 설정하고, 신규계약부터 최소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MMT와 같이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좀더 더 사실 장기가 되겠습니다만, 특정금전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종목·비중을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 실제로는 신탁회사에 투자판단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형’ 신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설정해서 펀드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탁회사 재량 없이 문자 그대로 고객지시에 따라서만 투자하고 신탁업자는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신탁이 되겠습니다. 관리형 신탁으로 봐서 규제를 거의 최소한으로만 적용하는,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장기적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뒤에 10페이지에 설명 드린 내용별로 어떤 규정이 개정되는지를 설명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대부분은 금투업 규정, 모범기준, 증권 발행·공시 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 가입금액 설정, 계약기간 설정 등 이런 내용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관리형과 투자형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신탁규제를 설정하는 문제는 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11페이지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셰도뱅킹 관련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관련된 셰도뱅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품과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취해 온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모투자 전문회사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2004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PEF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PEF가 총 226개사입니다. 투자약정액이 40조 원이 이르고,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PEF가 경영권, 원래 PEF 허용된 목적에 따라서 취지대로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인수시장에서도 국내자본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업계 관행이 일부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부 투자를 통한 대출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제도 취지를 저해함에 따라서 제외하고 바람직한 PEF시장 육성에도 장애 요인입니다.
과도한 옵션계약이 된다거나 만연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PEF경우에도 쉐도우뱅킹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PEF 옵션부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PEF의 건전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행 옵션부 투자 기준이 2005년 7월에 PEF 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PEF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에 따라서 지금 옵션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2005년 7월에 마련된 모범기준이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5년 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에 보면 금지되는 옵션계약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열거된 유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모범규정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합니다.
PEF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조건에서 옵션부 행사가 투자 대상 기업 최대 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주요 계약상 경영사항을 둘이 PEF가 투자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위반했다거나, PEF측에서 선임한 임원을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은 회사가 해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아무런 적극적인 계약행위 없이 일정한 투자기간만 경과하면 바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어떤 일정 투자 기간 동안에 양자 간의 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관계없이 일정 상장이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따라서 하는 옵션은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격이 * 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관한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대행 옵션을 맺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옵션행사 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복원할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향후 이 옵션부 투자 모범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참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옵션부 투자 현황을 정리했고요. 특히 5페이지에는 왜 이렇게 금전대여형 옵션부 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GP측면에서 경험이 일천한 GP가 들어와서 경영권 목적투자를 할 수 없는, 경험이 부족한 GP차원의 문제가 있고, LP차원에서도 연기금 등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PEF에 참여하면서 투자유형을 상쇄하기 위해서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연기금 등 LP가 다시 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금전대여형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PEF업계 간담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서 이번 모범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무리한 요구를 GP한테 하지 않도록 계도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앞으로 실태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모범기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통계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쉐도우뱅킹 관련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2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쭉 ELS, DLS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예정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특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은 규정개정이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규정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규정내용들은 바로 빠르면 7~8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행령 최소 가입금액, 계약기간 설정하는 것이 시행령인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시행령이기 때문에 빨라야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쉐도우뱅킹 관련해서는 ELS, DLS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ELS, DLS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ELS, DLS 내용들을 다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막 시작을 했고, CP경우에 ABCP취급내용보고가 시작되어서 2달 정도 내역들이 접수되고 있고, 50인 이상 특금 위탁자에게 CP편입시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5월 초에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이 안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ELS, DLS같은 경우에는 3, 4달 되었고, CP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공시되고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5월이니까 상반기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책을 만들 때 기대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공시가 되는지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 장기 CP나 50인이상 편입하는 CP들이 발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어떤 회피해서 다른 유형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로 시행된 제도에 운용성과를 판단을 하고, 만약 우리가 원래 대책을 세울 때 기대했던 효과에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회피수단을 통해서 우회된다거나 이런 만약 평가결과 그런 결론이 나오면 추가적인 대책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PEF 오션부 투자 보도자료를 3페이지에 행사 가격조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것,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기준같은 것 혹시...
<답변> 11페이지에 보시면 투자모범기준 전문을 붙여놨습니다. 목적부터했는 데 11페이지에 보면 행사가격은 투자대상기업에 에비타를 기준으로 이익을 기초로 하고, 투자대상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에 퍼 평균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퍼 선정같은 것도 어느것이 적정한지 대상기업이 어느때 설정할지는 있습니다만, 대강은 이런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질문> 같은 PEF관련해서 취지에 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자본시장 관련된 정부 정책이 은행권에서의 중기 대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런 PEF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가 투자 참여를 위축시켜서 결국에 중소기업으로 자본시장의 자금이 흘러가는 데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PEF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오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옵션부 투자에 대해서 대형사 경영권 참여를 지분참여목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사는 하고 중소형사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PEF같은 경우에는 대출형태로 띨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 40, 50군데 대표적인 데를 통해서 자산운용과 감독원이 해보면 의외로 더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중소형 PEF가 많아요.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무조건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PEF가 중소기업을 지분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억 100억 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설정한 우리가 지금 옵션부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대출과 진배없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면서 병렬적으로 지분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옵션부투자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기준 내용들이라는 것이 감독원과 자산운용과가 새로만든것이 아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PEF들의 옵션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옵션부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번에 만든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이 대형한테는 유리하고 중소형한테 불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소형 PEF 원론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이고, PEF가 단순하게 대출 보완해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대출부분은 우리 은행, 정책금융기관, 우리나라에서 대출하는 기관들 충분하기 때문에 PEF까지 나서서 중소기업에 대출과 진배없는 쪽을 그렇게 할 필요는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PEF가 자본시장법에 보면 경영권 지배목적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영권지배목적의 증권투자에서 경영권 지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장인 DW나 CB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증권한것 말고 **통해서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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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ebrief.txt(File Size : 19.43 KB)
130411_PEF옵션부투자모범규준개정방안.hwp(File Size : 252 KB)
130411_특정금전신탁 보도자료2.hwp(File Size : 277.5 KB)
130411_(별첨2) 특정금전신탁_운용_현황_및_정책방향.hwp(File Size :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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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장 김용범>2013-02-25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두 달 만에 브리핑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 12월에 우리 기자단 세미나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예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하고,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평도 해 주시고 그런 사안인데, 두 달 동안에 그때 우리가 발표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 업계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국거래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화한 것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코스닥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등의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 유치 등을 통해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획일적인 증시 진입 외형 요건을 질적 심사 요건으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상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입니다.
전용 시장을 신설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 및 균형 발전 등을 통해서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잃지 않고 지속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넥스장입니다.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상장 공시 부담을 완화합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 투자자 참여들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그리고 기본 예탁금 3억 원 이상을 가진 고액자산가, 개인 중에서는 기본예탁금 3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정자문인 제도 등을 통해서 창업초기 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장의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정 자문인이라는 제도가 뒤에 우리 자세한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지정 자문인이 회사에, 코넥스장에 상장할 기업들도 발굴하고 기업들이 공시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도를 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도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증권사에 넣어두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부자들만 거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시장 자체가 진입요건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화 된 시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험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코넥스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있다 Q&A때 더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은 오늘 또 거래소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제약으로 많이 지적됐던 것들이 상장하기 전에 최대주주 변경하거나 증자 제한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장 전 1년 간은 최대주주 변경이 금지되고, 증자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좀 우리가 개선 내용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규제를 않고,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관사하고 거래소에서 판단해서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식분산 요건 등도 현재에는 소액 주주입니다. 통상 1%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액주주로 하는데, 무조건 1% 미만의 소액주주가 25% 이상을 갖도록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주라는 것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 같은 경우가 그런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5% 이상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식 분산요건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 주된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뒤에 적격 해외시장, 우리가 금융감독당국이 MOU를 맺었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우리가 또 감독사항이 서로 협력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 시장입니다. 적격 해외시장에 상장 되어 있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나 질적심사 등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진입이나 재무기준을 현실화해서 유가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자기자본 매출액 100억 이렇게 요건들이 있거든요. 300억, 그런데 그것을 자기자본 300억, 매출액 1,000억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경우에는 3배 정도 높여서 대형기업들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형’ ‘성장형’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밑에 기술성 평가 특례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현재 17개인데,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종제한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선인 책임을 지금을 보시면 없는데, 앞으로는 상장주선인에 대해서 최소투자의무를 3% 부과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제도보다 사실 강화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강화하느냐 하면 일부 진입요건 코스닥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장 주선인에게 최소한의 투자의무를 부과해서 대부분의 재무적 요건을 없애고 질적 요건으로 대체하는 상장요건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서 상장 주선인의 책임강화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에 규정들이 오늘 다 승인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상장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일정이 있습니다.
거래소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래소 시스템과 주문을 받을 증권사 공히 다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위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빠른 경우에는 바로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관심이 많으신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자문인이 아주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정 자문인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자문인 선정,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조속히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외기업 상장 관련해서 일부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외기업 상장한 회사 중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한쪽은 높여지고 한쪽을 낮춰주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기대되는 믿을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지금 초기에 우리 외국기업들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왔죠.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일부 1~2개 종목에서 공시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 일반적인 적격시장이 아닌 신흥국에서 오는 것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격시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에 보시면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이기 때문에, 8페이지 개선내용에 적격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격시장은 제가 주로 적격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미국의 나이스, 나스닥 그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 동경 증권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독일의 독일거래소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 그 정도의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공고물량 10% 같은 것도 현행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기업에게는 기본적으로 질적심사 같은 것을 5년 이상 된 글로벌 우량 기업은 밑에 시총도 2조 원 이상이고, 매출도 2조원 굉장히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을 면제하는 것이고,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면제하고 적격시장이 아닌 신흥국에서 오는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로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거래소에 있는 것이고, 듀얼리스팅을 하는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듀얼리스팅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한국이 이미 그쪽에 주식이 거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에 직접 상장하면 우리한테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환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마켓에서 자기위상을 높이고 싶은 기업들은 2차 상장이기 때문에 1차는 이미 자기 메인보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의 듀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시장에 듀얼리스팅 하는 것이 어려울 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이게 심사자체는 쉬울 텐데 공시부담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또 공시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서 올 텐데, 거래소나 우리 금융투자업계 같은 데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일단 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여기 보면 심사도 안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그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 사외이사 절반 두고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쪽에서 심사 상장기준을 맞춘 기업에 대해서는 그쪽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경직적인 제도에 대한 부담은 줄 텐데,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한국시장이라는 상장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그것과 아까 제가 말한 한국에 듀얼리스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인 이익 같은 것을 비교하겠죠.
<질문> ***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면 제3의 별도의 시장일 텐데, 하위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코스닥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주지 않되, 제3의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인지, 개념이 잘 안서기 때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스닥 지금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본시장법,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자본시장법에 보면 한국거래소에 여러 가지 시장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우리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유가, 코스닥, 코넥스, 아니면 더 밑에 더 다른 것도 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유가증권하고 코스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한 소속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코넥스부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툴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장, 현행 국회에 가 있는 안과 같이 거래소에 명시적으로 여러 개의 시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더 뚜렷하게 코넥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규정 내에서 코스닥 내에 하부 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행 규정 내에서 할 것이고, 점차 올해 상반기에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기업들이 몇 십 개가 들어오고 작동을 하면, 우리가 현행 규정 내에서 공시 같은 경우에도 대폭 완화를 했지만, 더 법적인 공시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이런 사항들도 장기적으로는 완화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소를 하고 지정 자문인을 지정하고 지정 자문인들이 활동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래를 경쟁매매로 하고 이런 것들은 현행규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코넥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 코넥스 지정자문인 별도 자료를 보면 주관에서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신지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주관사에 대해서 3%이상 무조건 보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넥스에서도 주관사나 지정 자문인이 상장기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신사업팀의 ***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현행 코스닥에 상장할 때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주관회사의 자격에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는 경우 지정 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될 때 보유 지분 제한 5%, 이 부분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한 캡에 있어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별도로 10% 상한 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적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분제한의 5%를 완화하더라도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정 자문인이 과다하게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지정 자문인을 거래소에서 세칙을 규정해서 자격 같은 것을 지금, 자격과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것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바로 이 규정이 오늘 승인됐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세칙을 지정 자문인 선정기준, 지정 자문인의 의무, 밑에 보시면 거래소 수수료 면제 및 지원금, 일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거래소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3월 중에는 이 세칙을 다 완료를 하고, 3월 하순경부터는 지정 자문인을 공고하고 꼭 뽑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어떤 중소형 증권사 한 풀, 한 그룹, 대형사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중소형사들도 이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소형사들은 지정 자문인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자문인 선정하는 것이 사실 시장의 반입니다. 거래소가 시스템거래매매,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되면 할 것이고, 앞으로 코넥스라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장과 상당히 철학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되려면 아주 탄탄한 지정 자문인들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질적인 개념입니다. 지정 자문인을 영국의 AIM같은 데에서 빌려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른 경우에 지정 자문인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썩 많은 성공을 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정 자문인 제도, 코넥스의 거래방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최초의 작년 5월에 했던 때보다는 절차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보다 조금 더 낮춘 시장하고는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거래소나 금융투자 업계에서 수차례 아니면 여기에 기업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이니까 그 쪽 입장을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의견도 수렴하고, 다른 나라 AIM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도 보고,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한국에서 몇 백 개 기업은 되지 않겠지만,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코넥스를 유치해서 신생 창업기업에 걸 맞는 새로운 시장으로 키워갈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될 때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물망에 올라 있는 기업이 어떤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답변> 물망 기업은 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어느 기업이라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도 꽤 완화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갈만한 기업들은 물론 이번에 완화된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을 잘 활용해서 코스닥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코스닥 진입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외형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질적심사로 바꿨다는 것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주관사와 거래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좀더 지금보다는 완화된 요건이 있겠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가기에는 업력이나 규모나 **이나 생긴지 5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개, 1만 개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나 이런 데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서 코넥스 쪽을 올 텐데, 그런 기업들은 몇 천개 정도, 몇 개 정도로 봅니까? 거래소에서는 한 2,000~3,000개로 보는 것입니까? 모수를?
<답변> (관계자) ***
<답변> 거기에서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받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숫자는 몇 개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정도 됐고, 지난번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했던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데는 600~700개로 본 것 같고, 지정 자문인을 우리가 10개사 내외 정도가 선정이 될 텐데, 5개~10개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소가 더 적절히 판단해서 할 텐데, 이 지정 자문인들이 각 증권사들이 잠재적으로 IPO 대상으로 키우는, 관리하는 기업들이 각 회사별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기 클럽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몇 백개 있는데 거기는 주로 코스닥이나 상장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도 아까 말한 대로 겹치겠죠.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한, PEF가 투자한 데도 있고, 아니면 증권사 스스로도 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는 하여튼 거래소에서는 1차 년도에 50개 정도 기업이 코넥스로 오면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숫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정 자문인을 10개사로 선정했다, 그러면 1사당 5개 정도 데려와야 그래도 1년 뒤에 지정 자문인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하기 때문에 지정 자문인들 1사당 3~5개사 데려오면 50개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실무적인 목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0222-(보도자료)자본시장의_기업자금조달_기능_제고를_위한_제도개선_추진.hwp(File Size : 130.5 KB)
20130225ebrief.txt(File Size : 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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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란?
【답변내용】
□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라는 운용제한이 있는 대신 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 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도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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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5%보고 판단 기준
* 투자회사(Mutual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 투자회사 등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5%보고 의무를 부담
◦ 운용권한을 가진 자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보고의무 부담
* 집합투자업자,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투자기구의 주식등에 대한 취득·처분권, 의결권 등을 가지므로 시행령제142조제4호(취득·처분권한 보유)에 의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 투자회사 등의 특별관계자
◦ 운용권한을 가진 자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은 투자회사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투자회사 등의 특별관계자에 해당
◦ 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한 자 : 투자회사 등의 보유주식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 투자회사등의 특별관계자에 해당
□ 투자회사 등의 보고방법
◦ 투자회사 등과 집합투자업자 등은 모두 보고의무자이므로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각자 보고할 수 있으나,
◦ 통상 집합투자업자 등이 투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 등이 대표보고자가 되어 투자기구와 함께 연명하여 보고
□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보고서 [제2부 대량보유내역] 기재시 중복표시*되지 않도록 보유수량을 투자회사등의 보유내역에만
기재
* 집합투자업자는 처분권한보유에 따른 보유자로서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등에 대해 투자회사등과 중복적으로 보유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영§142 제4호(취득․처분권한 보유)에 해당함을 표아래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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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코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법의 제24조에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관계가 아니더라도 20%이상 소유할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지난 9월1일 금융회사가 PEF에 LP로 투자할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PEF의 LP투자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되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고, 보유지분율 제한도 없는것으로 개정된것 입니다" 말그대로 단순투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시켜준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증권은 개정된 금산법을 악용하여 제4이통 관련 PEF (사모펀드)에 LP로 투자하는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 U&I에 제4이통사의 SI 사업을 몰아주기 위하여 PEF에 1,40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것입니다.
제4이통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수익이나 성패와 상관없이 통신망 구축등 설비투자에서 IT계열사인 현대U&I의 매출을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것인데, 그렇다면 이와같은 출자방식으로는 의결권 행사를 할수없는 출자방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것이지요.
제4이통사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대증권이 지배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금산법을 위반하게되어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어도 그동안 현대U&I가 받아가는 SI물량은 몇천억을 넘을테고, 현대증권은 PEF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꽁수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증권은 금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뻔히 눈에 보이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겁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 사후에 제재를 내리기보다는 사전에 경고등을 줘서 금산법의 개정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재벌들의 금융회사들이 개정된 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산한다면 금산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닐까요?
사전에 확실하게 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재벌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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