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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자산운용사 당국과사전 협의없이 자율점검으로 사모펀드설정.투자자 보호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강화 엄정하게

Bonjour Kwon 2018. 4. 26. 18:38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 유권해석·질의답변 등의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해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금융당국과의 협의 없이 자율점검만으로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산운용사 상품 관련 실무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설정 관련 주요 내용을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 유권해석·질의답변 등의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해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 설정 규제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이후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했지만, 사전협의 등으로 펀드 설정이 지체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관련 전산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가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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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설정 규제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이후 다양한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하는 등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 (진입규제) 인가제 →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요건 60억원 → 20억원 완화

(상품설정) 펀드설정 규제를 사전등록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

 

** 신규설정 펀드수 : (‘16.1분기) 551개 → (’17.4분기) 1,417개

 

- 사모펀드 설정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

 

□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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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수심사 폐지하고 시장상황따라 테마점검키로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점검만으로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펀드에 대한 전수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테마점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감독 프로세스 개편 방안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산운용사 상품 관련 실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설정 관련 주요 내용을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에 배포하고 보다 신속한 펀드 설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별도의 서면보고 및 협의 없이 펀드 설정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펀드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는 진입 규제 완화에 따라 분기별로 500여 개이던 신규 펀드가 1400여 개로 늘어나는 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 설정 전 관련 유권해석, 질의응답 등 비공식적 사전 협의 문의가 많아 펀드 설정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펀드 설정을 위한 프로세스 개편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후 전수조사도 폐지하지로 했다. 다만 시장 동향에 따라 테마점검을 통해 시장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 펀드는 집중 상담·집중 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