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3만가구 추가 공급.市 역세권범위 250m→350m 사업촉진지구 대상 면적도 5000㎡→2000㎡ 대폭 완화

Bonjour Kwon 2018. 10. 1. 07:30

 

2018.09.30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가능 범위를 기존보다 30% 이상 넓혀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선다. 시는 최소 3만가구 이상 물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역세권'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 가용지가 총 12.64㎢로 현재 9.61㎢보다 3㎢가량 넓어진다. 백윤기 서울시 역세권계획팀장은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도 산술적으로 공급 가능 물량이 현재보다 3만가구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인허가 과정을 통합해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에도 용도 상향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일반주거3종의 최대 허용 용적률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500% 상향 예정), 일반상업지역은 800%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가구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총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구 중심 이상(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으며, 폭 25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면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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