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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민간조합을 사행시행자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용도별 건축물이 혼재돼 있고 위치별 소유 및 권리 형태가 다양,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개인 종전자산을 평가해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으로 권리를 변환시키는 ‘준공 후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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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넘어도 임시준공 딱지 못뗀 마곡지구
최초입력 2018.11.11
마곡엠밸리 1~15단지 아파트
재건축 마곡힐스테이트 등
1만가구 토지보상 문제로
준공승인 장기 표류 상황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 불편
조합은 청산못해 비용 지속
입주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마곡엠밸리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SH공사]
마곡지구 개발 호재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서울 마곡동 아파트 1만여 가구가 입주한 지 3~5년이나 지나도록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일단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는 했지만 토지주들과 사업주체 간 갈등·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건물 준공과 토지 준공을 포함한 완전한 준공 승인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4~5곳에 330만㎡(100만평) 규모 신도시 건설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땅값은 계속 치솟고 있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마곡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직 공사 중인 마곡9단지를 제외한 마곡1~15단지 아파트가 모두 건물 준공만 받고 토지 준공은 받지 못했다.
14개 단지 9714가구가 입주한 지 3~5년이나 지나도록 완전 준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조성한 주거·상업·업무·산업복합단지다.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지구라는 희소성이 있어 집값이 치솟은 지역이다. 2016년 5억원대에 거래됐던 '마곡엠밸리 12단지' 전용 84㎡형은 현재 10억~11억원에 호가가 형성되는 등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하지만 마곡지구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모두 토지 준공을 받지 못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집값·땅값이 급등하다보니 아직 토지주와 보상 문제 등 토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준공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SH공사는 2년 뒤인 2020년까지 완전 준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입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일단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매매 등에 당장 차질은 없겠지만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간 분쟁이 길어져 준공 승인 문제가 장기화하면 은행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해 입주민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 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재건축한 아파트도 조합이 관할 구청에서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곡힐스테이트'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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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긴등마을 힐스테이트는 고작 7평(24㎡) 크기 땅에 대한 보상 협의 때문에 토지 준공 승인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2017년 해당 재건축조합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4억원을 강서구청에 예치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토지주는 11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주 긴등마을 재건축조합장은 "토지주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신청을 하고 토지보상금 4억원을 예치했으나 모두 헛수고였다"면서 "사업이 끝나고 입주를 했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은 협상이 되지 않는 24㎡ 땅을 제척하고 토지 준공을 신청했으나 인가가 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적으론 해당 구역을 제척한 후 준공 허가를 낼 수 있지만 민원과 법적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강서구청은 해결에 소극적이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해당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간 분쟁에 구청이 간여하기 어렵다"며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도심 공영개발과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토지주와 갈등으로 입주 후 아파트 준공이 '바늘구멍'이 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정비사업 준공이 미뤄지는 등 입주민 주거 불안 문제를 기존 법 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마당에 최근 들어 얘기가 나오는 3기 신도시는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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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개발 사업주체.방식 공감 '관건'
김재범 승인 2010.03.14
상당수 주민들 공공 개발 선호...조합 관리처분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놓고 상당수 지역주민들사이에서는 수년째 도시개발사업과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주체와 개발 방식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수익성 담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도심 재정비촉진 사업 추진 일정
제주도는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을 실시, 2008년 12월 제주시 삼도2동(무근성)과 일도1동(칠성통), 건입동(해직골) 일원 45만320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착수, 올 연말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촉진구역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방식 어떻게 되나
재정비 촉진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민간조합을 사행시행자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용도별 건축물이 혼재돼 있고 위치별 소유 및 권리 형태가 다양,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개인 종전자산을 평가해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으로 권리를 변환시키는 ‘준공 후 사후 정산’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 수용이나 조합 방식에 의한 환지 등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지자체, 공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조합을 대행하는 것일 뿐 도시개발사업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 주민들은 공공 개발방식 선호
지난 12일 제주도의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상당수는 조합 중심의 관리처분 사업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주민들은 조합 중심의 개발방식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데다 사업성 불투명 등 우려를 표명하고 토지와 건축물 수용 등 우선 보상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날 공개된 지난해 7월과 8월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 365명 중 ‘공공’이 49%로 가장 많았고 ‘조합+공공’ 29%, ‘조합’ 9%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지난 2008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당시에도 제출된 59건의 의견 중 충분한 보상 및 입주권 보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구도심 재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구 지정에 이어 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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