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1.9 ▷크라우드펀딩 자금모집 ( 연15억)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Bonjour Kwon 2019. 1. 3. 07:44

[부동산]

 

 

 

[금융, 증시, 펀드 ]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경제 일반]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국제]

 

 

 

 

[정치, 사회.사설등]

 

 

 

[Trend : 부각 테마 /산업ㆍ단기.중기]

 

 

 

<<관심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