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증시, 펀드 ]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경제 일반]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국제]
[정치, 사회.사설등]
[Trend : 부각 테마 /산업ㆍ단기.중기]
<<관심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