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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옥죄기…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이어 임대료 5% 올리면 과태료 5천만원

Bonjour Kwon 2019. 1. 9. 19:47

 

2019.01.09

 

"투기 부추긴다" 비판에 정책 전환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더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귄리와 의무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일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장려했던 임대주택사업을 사실상 옥죄면서 정책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등록임대주택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숨은 속내는 '지원'보다는 '관리'에 있다. 양도세 면제, 보유세 감면 등 과한 세제혜택과 매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대주택제가 투기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관리로 방향을 튼 것이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최근 임대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지를 보여줬는데 정부의 이번 안은 더욱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7년 말 25만9000명이었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40만4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등록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시장 규모가 60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는데 130만가구(약 23%)가 등록임대라는 제도권에 편입됐다"고 말했다.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이번 방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증액이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5% 이상 높이거나 의무기간(4~8년) 내 임대주택을 팔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부기등기제도 도입도 담겼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세금혜택도 축소되는 만큼 권리는 줄어들고 의무는 많아지는 셈이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임대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의무가 크게 늘어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사업자들로선 정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의무를 지울 것이라고 우려해 '임대주택사업 양성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