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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서 미계약분 청약.앞으로 미계약·미분양분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 '3순위' 도 진행

Bonjour Kwon 2019. 2. 16. 11:59

2019.02.15

 

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은 미계약분이 생기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 신청을 받는다. 기존 선착순 추첨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에 아파트 미분양·미계약분을 신청받는 관련 작업이 끝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부터는 미계약·미분양분을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계약분(순위 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계약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 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법으로 공급했지만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해왔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미계약·미분양분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 이른바 '3순위'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 생기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 지역 내 20가구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며 "30가구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 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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