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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센텀시티 노른자땅 10년방치, 현대박화점 컨소사업권 박탈 2018.6 개발사업 제안 .4월 입찰자없어 유찰후 재공고.공시가1362억.호텔중심제안

Bonjour Kwon 2019. 6. 6. 13:23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고입찰

뉴시스 2018.06.07 09:12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해운대 센텀시티 내 알짜배기 땅으로 주목받는 벡스코의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자를 재 공모한다.

 

부산시는 7일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을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공고입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안 공모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돼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공고입찰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체결할 방침이다.

 

토지감정가격은 1361억9382만4100원으로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 현금 또는 보증서)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고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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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재공모, 땅 매각보다 '공공성'이 우선

2017-10-19 09:38 | 부산CBS 강동수 기자

 

부산시, 내년 3월 부지 매입잔금 반환 시한 앞두고 마지막 사업자 물색, 적임자 없으면 시가 '직접 공영개발' 결단 내릴수도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위치도 (사진 = 부산시 제공)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땅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가 마지막 재공모로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부지 매각 자체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며 최후의 보루로 시가 직접 '공영개발'에 나서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기업 현대백화점에서 일본 세가그룹으로, 다시 지역 부동산개발업체로…

 

손바뀜만 거듭하며 수십년 째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해운대 센텀시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가 다시 재공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시는 사업자의 항고 소송 제기로 이전 공모의 파행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지만, 내년 3월까지 세가사미 측에 돌려줘야 하는 1000억 원에 가까운 부지 매입금과 이자 부담을 우려해 서둘러 새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시는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내년 2월을 부지 매각의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재공모의 목적이 '땅을 파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곽동식 부산시 관광산업과장은 "단순히 토지 매각이 목적이라면 센텀시티 땅을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선다"면서 "벡스코 지원 기능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공공성을 충족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자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차례 간부회의와 목요창의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한 부산시는 부지대금 반환 시점인 내년 3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적의 사업자를 찾아보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재공모가 민간사업자를 찾는 마지막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이번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시 예산으로 부지 대금을 치르고, 향후에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산 도심지 내에 남아있는 시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해운대 센텀시티의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큰 만큼, 미래에 부산시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안그래도 빠듯한 시 재정 여력으로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지만,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는 시 재정규모나 해당 부지의 미래 가치를 볼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공공성을 최우선하는 부산시의 매각 방향과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극적 반전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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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1000억짜리 노른자 땅 10년 방치, 현대컨소시엄 사업권 박탈 당해

 

벡스코 옆 시유지 9911㎡ 부지, 현대백화점 사업 의사 없자

 

2012.08.03

 

지난 2일 부산시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 벡스코 앞 현대백화점 부지. 이진우 인턴기자

- 부산시, 자격 배제 "소송 각오"

- 비즈니스 호텔 등 건립 검토

- 부산시, 자격 배제 "소송 각오"

- 비즈니스 호텔 등 건립 검토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에 대한 백화점사업권을 부산시로부터 보장받은 현대컨소시엄 측이 1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다 결국 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시는 현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 노른자위 땅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 측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양측 간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컨소시엄의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자격을 배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 측이 시유지 9911㎡(3000평)에 대해 장기간 사업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현대 측의 권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현대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해운대 지역에 호텔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조건으로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대컨소시엄은 1997년 10월 벡스코 건립에 43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센텀시티 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시유지) 1만9834㎡(6000평)에 각각 호텔과 백화점 사업권을 민자투자형식으로 보장받는 '벡스코 건립을 위한 합의서'를 시와 체결한 뒤 2001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 측은 이후 2004년 전체 부지의 절반인 9923㎡(3000평)에 대한 호텔사업권은 포기했지만, 현재 빈 땅으로 방치된 맞은편 부지(9923㎡)에 대한 백화점사업권은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현 시가로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싸라기 땅을 빈터로 놀리면서 시와 갈등이 쌓여 갔다. 현대 측은 그동안 백화점 외에 호텔,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인근에 경쟁업체인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이 땅을 매각한 시에 대해 불만이 쌓여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대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땅이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며 "벡스코 부대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소송을 각오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