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으로 높은 세율 내자 소송
법원 "경매도 매매..승계취득 맞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새롭게 발생한 소유권이 아닌 타인에 의해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등 2명이 B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B지역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 각 절반 지분을 넘겨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율 0.04%를 적용한 금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 등은 B구청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원시취득인데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했다'며 세율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B구청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원시취득은 '어떤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기함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은 '어떤 물건이 타인의 물건을 근거로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과 달리 원시취득의 경우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아 세율이 더 낮게 산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6조'는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은 0.0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는 0.030%, 농지 외에는 0.040%로 세액을 규정한다.
즉 A씨 등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씨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시취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승계취득을 전제로 경정 청구를 거부한 B구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격 환산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경매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어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7년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돼왔다"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관점에서 봐도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