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올해 '환매중단' 1조원.DLF와 헤리티지.라임펀드외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디스커버리운용의 미국 부동산 채권 펀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등

Bonjour Kwon 2020. 5. 18. 13:52
2020.05.18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시중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중에서 올해 들어 환매가 중단된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다. 불완전판매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고돼 은행이 충당금을 충분히 반영하진 않았지만, 최근 고객과의 '사적 화해'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은행들의 충당금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중에서 은행이 판매한 규모만 1조1천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천600억원을 넘어서며 가장 큰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 특히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CI) 펀드만 2천713억원가량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영하는 디스커버리운용의 미국 부동산 채권 펀드도 각각 240억원, 651억원 물렸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 중에서 올해 환매가 중단된 것은 라임펀드(3천577억원) 뿐이다. 다만 전체 규모로는 신한은행의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천528억원과 라임펀드 871억원이 상환 중단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채권신탁도 240억원 환매가 멈췄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 총 914억원 환매가 중단됐다.

그밖에 라임펀드를 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산업은행도 펀드 환매중단 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 라임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판매사 주도의 배상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7개 판매 은행은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하고 묶여 있는 펀드 자산 평가액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해 50% 수준의 가지급금을 결정했다.

그동안 판매사인 은행은 선제 배상에 소극적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 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게 본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와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시 판매사가 50% 안팎의 가지급금을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라임펀드가 희대의 금융사기로 언급되면서 금융당국은 조기 사태해결을 위해 최근 은행에 펀드 손실에 대한 판매사의 선제 배상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위법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해도 된다는 얘기다.

사적 화해는 결국 비용이다. DLF와 헤리티지, 라임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3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은행권은 사적 화해를 위해 조 단위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당국이 사적화해를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지만,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있어 손실 반영을 일부러 당길 필요는 없다"면서 "이르면 연말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른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상품구조가 다양해지며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한 구조화 상품이 많아졌다. 이번이 상품을 솎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2020-05-18 13:28


손실액 30% 선보상 후 평가액 75% 지급 검토
은행, 가지급금이나 충당금으로 회계처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투자금을 못돌려주는 상황)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았던 시중은행들이 투자자 예상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은행들이 투자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 선보상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7개 은행들이 최근 투자자 선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손실액 중 30%를 먼저 지급한 뒤 펀드 평가액의 75%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지급 비율에 대해선 각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신한은행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기혐의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예컨대 투자 원금 2억원 가운데 손실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은 가지급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은 9500만원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순이다.

은행권에선 선보상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주주들의 배임 지적을 우려했다. 이 우려는 금융당국의 협조로 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요청에 '선보상을 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상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은행들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은행들은 가지급금과 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선보상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때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한다.

은행들은 가지급금 지불 후 해당 펀드운용사와 펀드상품에 대한 채권 회수나 추심으로 이를 메꿀 예정이다. 또는 파생결합펀드(DLF)사태처럼 충당금을 따로 쌓아 이를 회계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의 선보상 비율과 보상액 처리 방안에 대해 '갸우뚱'하고 있다. 선보상한 금액만큼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충당금으로 처리할 경우도 판매사에 불과한 은행들이 손실보전 의무가 없는 상품임에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이 증가해 은행 수익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선보상을 한 후 보상액 만큼 채권 회수가 되지 못할 경우는 급기야 보상받은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보상에 대해선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이거나 회계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 분위기 속에서 판매사의 책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외에 거액의 투자손실을 일으킨 다른 사모펀드에 대한 일부 보상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선보상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