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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배당세 대신 양도세…손익합산으로 稅부담 감소.해외펀드 역차별 해소.이월공제 확대 효과공제기간 5년 확대 적용땐올해 손해·내년 이익금액 합산

Bonjour Kwon 2020. 6. 23. 05:57

2020.06.22

與 주식·펀드 세제개정안 내용

한 펀드에서 100만원 이익보고
또다른 펀드서 100만원 손실땐
기존 세금 15만원→앞으론 0원


◆ 펀드 과세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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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펀드투자에 따른 이익에 지금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펀드이익엔 배당소득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내펀드는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해외펀드는 펀드자산의 가격 상승분(주식가격 상승분)까지 전부 배당소득으로 집계해 과세했기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또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로 과세되는데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이 경우 A펀드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B펀드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A펀드의 10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엔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500만원 손실이라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500만원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여기다 해외투자는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도 있어 소액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주식 종목 직접 투자와 해외펀드 간의 과세 불균형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직접 투자로 이동했다.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는 국내시장에 상장한 ETF보다 야간시간에 환전을 거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시장 상장 ETF(개별 종목이라 양도세 과세)가 오히려 거래액이 많을 정도로 해외펀드는 외면받았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최고 46.4%까지 올라가는 누진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해외펀드 대신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선택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인데 지금처럼 해외펀드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상황에선 펀드 이익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그동안 배당소득세하에선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하고 싶으면 종목 직접 투자를 하곤 했는데 양도세로 바뀌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직 의원 법안대로 손실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까지 허용된다면 지금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1000만원 보더라도 5년간 다른 펀드에서 수익이 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직접 투자 간 불균형은 수차례 지적돼 왔고 주식 관련 금융자산 양도세 개편 방안은 여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김진표 홍영표 이인영 이원욱 윤후덕 김병욱 유동수 의원 등 20명 이상이 취지에 동의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권 주자들과 원내지도부를 거친 의원들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전·현직 정무위 간사 의원들 등이 힘을 보탠 것이다.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을 들인 법안"이라며 "당에서도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내로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던 국내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당초 총선 공약이었던 거래세 완전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양도세 확대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여당에서 발의한 이번 펀드 과세 개편은 이미 기존에 과세 대상이던 해외펀드에 대해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 여론의 반발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당론 차원으로 논의가 무르익은 상황은 아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된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제림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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