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수도권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예타·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16곳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일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후 "국공립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선호하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막혀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기만 하고 현장에선 효과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동산개발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2018년부터 16개 지역의 공공청사와 관사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만 2900가구다. 2018년엔 영등포 복합청사 등 6건, 2019년에는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등 5건을 확정했다. 올해는 성남 위례 군용지 등 5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들어왔다. 공공 청·관사는 복합개발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혜택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밀 개발이 가능해 주택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 규모도 점점 커졌다. 초기만 해도 프로젝트별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확정된 사업 5건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16개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확정된 영등포 복합청사와 남양주 복합청사, 광주 동구 복합청사 정도가 사업 속도가 빠른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 업계에선 국유지 복합개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국유지 복합개발은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설계·인허가, 착공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설계·인허가 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을 복합개발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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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정지성 기자
입력 2020.07.21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 부동산 공급대책 ◆
74668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 동결(한국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를 정함(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와 유사),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의 임대차3법과 정책 방향성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분양가상한제), 건설 중인 주택은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가능(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임대료 동결 등 임대 관련 각종 규제가 시행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의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공급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은 물론이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수도권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예타·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16곳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일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후 "국공립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선호하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막혀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기만 하고 현장에선 효과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동산개발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2018년부터 16개 지역의 공공청사와 관사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만 2900가구다. 2018년엔 영등포 복합청사 등 6건, 2019년에는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등 5건을 확정했다. 올해는 성남 위례 군용지 등 5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들어왔다. 공공 청·관사는 복합개발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혜택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밀 개발이 가능해 주택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 규모도 점점 커졌다. 초기만 해도 프로젝트별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확정된 사업 5건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16개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확정된 영등포 복합청사와 남양주 복합청사, 광주 동구 복합청사 정도가 사업 속도가 빠른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 업계에선 국유지 복합개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국유지 복합개발은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설계·인허가, 착공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설계·인허가 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을 복합개발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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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정지성 기자
입력 2020.07.21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 부동산 공급대책 ◆
74668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 동결(한국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를 정함(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와 유사),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의 임대차3법과 정책 방향성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분양가상한제), 건설 중인 주택은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가능(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임대료 동결 등 임대 관련 각종 규제가 시행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의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공급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은 물론이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