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6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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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1000% 상향 검토···14만4000호 공급 계획
최종수정 2020-07-13
지난 8일 ‘민주당-서울시’ 비공개 협의서 논의해
서울 주요 역세권 중심 ‘고밀주거지역’ 제도 도입
상업지역 및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 엄격 제한
역세권 범위 최대 2배 확대해 공급면적도 늘려
정비사업 조합에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 장려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적률 상향이 실현된다면 상업용이나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고 주택이 온전히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욕, 도쿄, 파리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주변으로 ‘고밀주거지역’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 최대 1000%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 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이나 분양권 매매는 엄격히 제한한다.
역세권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1차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 역 주변 200m에서 350m로 늘려 공급면적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역세권 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도 일부 역세권의 경우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 공급 목표였던 3만5000호를 14만4000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조항으로 포함하고,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개별법이나 관련 규칙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결정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완화한다.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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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1000% 상향 검토···14만4000호 공급 계획
최종수정 2020-07-13
지난 8일 ‘민주당-서울시’ 비공개 협의서 논의해
서울 주요 역세권 중심 ‘고밀주거지역’ 제도 도입
상업지역 및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 엄격 제한
역세권 범위 최대 2배 확대해 공급면적도 늘려
정비사업 조합에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 장려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적률 상향이 실현된다면 상업용이나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고 주택이 온전히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욕, 도쿄, 파리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주변으로 ‘고밀주거지역’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 최대 1000%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 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이나 분양권 매매는 엄격히 제한한다.
역세권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1차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 역 주변 200m에서 350m로 늘려 공급면적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역세권 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도 일부 역세권의 경우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 공급 목표였던 3만5000호를 14만4000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조항으로 포함하고,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개별법이나 관련 규칙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결정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완화한다.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