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신고제 국회국토위 통과
2+2 계약, 인상률 5% 제한
전월세법 줄줄이 혼란 우려
◆ 삐걱대는 임대차 3법 ◆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루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불발됐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신고제가 정착돼 정확한 전월세 계약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을 낳기 쉬운 구조다.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만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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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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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신고제가 정착돼 정확한 전월세 계약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을 낳기 쉬운 구조다.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만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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