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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무엇에 쫒겨 부동산 3법 .3분카레식으로 급조 완력 통과시킨후 계속 버벅?부동산법 3일 천하... 임대사업자 반발에 다시 땜질.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 유지.국민을 뭘로보나?

Bonjour Kwon 2020. 8. 9. 07:10
조선일보 경제

부동산법 3일 천하... 임대사업자 반발에 다시 땜질

입력 2020.08.08 01:3

임대사업자 반발에 구제책 내놔… 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을 거의 없애는 법을 만들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법을 고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고치기로 하면서 '땜질 입법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의무 임대 기간(4~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최소 5년이 필요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자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됐고 "국민 뒤통수 치는 법"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기재부는 법제화를 위해 9월 중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