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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무시 .통제경제 만능 주의.부동산시장 더악화! 임대차법 졸속입법에 전월세 시장 혼란 커져.세입자 "나가려해도 전세 씨말라"… 집주인 "입주 못하고 세금폭탄".개포재건축 30억 돌파

Bonjour Kwon 2020. 9. 22. 06:21
2020.09.21

집사고도 세입자반대로 입주못해
일시적2주택 꼼짝없이 세금폭탄
위로금 주고 이사비용 대납까지
세입자도 전세폭등에 전전긍긍
억울한 피해없게 정책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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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세입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원만 모를 뿐이죠."

2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55건이다. 지난 7월 217건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6월 131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6월 월평균 상담 건수는 136건에 그쳤다. 실제로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건수도 6월 35건, 7월 44건, 8월 53건으로 증가세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입수해 정리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을 분석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실입주를 못하게 된 집주인 사연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30대 초반 신혼부부 A씨는 4개월 된 아이가 있어 작은 투룸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가기 위해 지난 8월 전세 낀 매물을 샀다. 하지만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9월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세입자 계약갱신이 매도자인 자신의 실거주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오피스텔 전세금 중 일부를 받아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인데 세입자가 버티면서 오피스텔 등을 다시 전전해야 할 판"이라며 "답답한 오피스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꿈이 와장창 깨져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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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차 신혼부부 B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못하게끔 계약갱신 청구 기간인 6개월보다 앞서 등기를 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돈이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기일을 맞추느냐"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집을 팔아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는 다주택자다. 서울에 사는 50대 임대인 C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구입 시기에 따라 1~3년 이내로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집에 세를 주고 있었는데 올해 말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돌연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됐다.



세입자가 아예 집을 못 보여주겠다고 통보하면서 가뜩이나 전세 낀 매물은 인기가 없는데 더욱 팔리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파트를 팔 때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요구받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한 세입자는 만기일에 맞춰 나가줄 테니 1000만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요구했다. 집주인 D씨는 "전세 낀 물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팔기 힘들다며 웃돈 2000만원 정도를 주고 타협해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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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혼란을 예상하지 못하고 법을 만든 정부와 여당이다. 당초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만 해도 새로운 제3자가 전세 낀 매물을 사들여 실거주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없앤다며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매도는 갱신 청구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한마디로 제3자가 전세 낀 매물을 사들였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E씨는 퇴거를 약속했던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법무부에 상담 전화를 걸어 "내가 길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나중에는 "전화가 안 들린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집을 팔려다 세입자에게서 웃돈 1000만원을 요구받은 F씨는 "집을 매수하기로 한 상대방에게 계약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물려 달라고 싹싹 빌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도 딱하다. 집주인의 실거주 수요가 급증하고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6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G씨는 "지난 7월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온다며 만기 시 퇴거를 부탁하길래 흔쾌히 찬성해줬다"며 "하지만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라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거주하겠다는 제3자가 매도한 건에 대해서도 세입자 계약갱신을 우선시하면 억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선 집주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동에 나선 국회의원도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동은 기자 / 나현준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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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마저 부르는게 값…개포재건축 30억 돌파
이선희 기자
입력 2020.09.21
공급규제에 분양권 품귀 심화

"규제로 눌러도 신축은 상승"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
입주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분양가 대비 16억원 급등

비강남 지역도 분양권 귀한몸
영등포·마포 2배 이상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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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입주 예정인 서초그랑자이 조감도.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은 최근 분양가 대비 10억원가량 오른 24억원에 거래됐다. [사진 제공 = GS건설]
"신축 아파트는 점점 더 귀해질 거라고 하니 다들 분양권에 관심이 높은데, 서울에서는 워낙 분양권이 귀해 나오자마자 팔려요."

2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분양권은 금액이 큰데도 금방 거래된다"며 "매물이 귀해 (매수하려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손님도 꽤 많다"고 말했다. 대출·세금·임대차까지 전방위적 규제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반 토막 났지만 드문 거래 속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거래될 때마다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대장주 아파트들이 속속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도 신고가가 터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30억원에 거래됐다.



개포지구에서 전용 84㎡가 30억원대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파트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14억원대였는데 입주 1년을 앞두고 분양가 대비 두 배가 넘는 30억원대에 거래되며 16억원 가까이 올랐다. 통상 아파트는 입주 직전에 급상승하곤 하는데 이곳은 입주까지 1년이나 남아 가격 상승이 이례적으로 가파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이 없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여서 총 1996가구 가운데 300여 가구 장기전세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물량이 1690가구였다.이번에 거래된 물량은 일반분양자가 내놓은 물건이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받지만 가구원이 생업상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원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가된 매물"이라며 "매물이 귀하다 보니 가격이 높은데도 나오자마자 팔렸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이 25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5억원이 오른 30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 새 집을 취득하는 권리다. 서울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규정으로 '전매 금지 예외'를 인정받은 매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희소한 물건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조합원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규정으로 인해 '예외가 허용된 매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규제로 인해 공급은 드문데,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신축 수요는 폭발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상승은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0월 입주 예정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전용 59㎡가 지난달 12억500만원에 손바뀜됐다.



분양가가 5억4000만~5억7000만원대였는데 입주 때까지 시세가 분양가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목동아델리체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데 현재 프리미엄이 7억~8억원가량 붙었다. 공급가는 8억원대였는데 전용 84㎡가 지난달 초 15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마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도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가 대비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59㎡는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지난달 1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데다 신축 수요 감소로 인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신축 아파트 호가가 고공 행진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3~4년 집값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아파트는 신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연식에 따라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입주 5년 이내 신축은 13억8743만원으로 준공 10년 차(9억1642만원)보다 5억원가량 비쌌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민간분양 공급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3주간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한 곳도 없다. 규제로 인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공급가를 낮춰서 공급할 바에는 분양을 미루자고 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1만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만 하더라도 낮은 분양가에 반발하며 공급을 미루고 있다. 개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갈수록 신축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계속 감소하니, 재건축이나 청약을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사버리자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신길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신축은 계속 더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에 강하다"며 "지방 사람들도 투자용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사려다 보니 실수요와 투자자가 겹쳐 거래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잘되는 편"이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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