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5.3조 세입 예상
공시가 급등·세율인상이 원인
정부 전망 대비 2천억 많아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배제도 문제"
올해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내년 종부세 수입이 47% 급증할 전망이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자 부담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종부세입은 5조 3000억원으로 올해 종부세입(3조 6000억원) 보다 47.2%가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종부세입(5조 1000억) 보다도 2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 붙이며 공시가가 급등하고 있는 반면 종부세 깎아주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90%->95%)은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8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급등한 영향도 크다.
예정처는 정부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 취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켜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세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처방했다.
잇딴 개정으로 인해 세법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세제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깨지고 납세자도 세금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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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예정처 종부세 전망비교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던 종합부동산세법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세율체계의 변경 등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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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 오른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이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주지 않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종부세 시행령상 1가구 1주택 기준을 단독명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명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1주택 공동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높다"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