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 기사출고 2020.02.05
"외투기업 등록 후 지분 일부 양도해도 외투기업"
필자가 대형 로펌에서 기업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코퍼릿팀(Corporate Team)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당시의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에 따라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대리하는 일이었다.
외국인투자는
1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2국내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3또는 국내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때로는
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있었다.
이러한 외자도입(외국인투자)을 통해 단순히 외국의 자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노하우, 선진 경영기법,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나 진출 가능성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자양분이 함께 들어왔다. 외자도입법은 그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익 변호사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 즉 소위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받아서 하게 된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및 촉진을 위해 1998년 기본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개별 국내법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므로, 순수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각 개별법에 따른 인 ·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즉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외국 법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한국 법인과 공동으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의 제외 및 제한 업종
(1)제외 및 제한 업종의 종류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일부 업종을 외국인투자를 배제하는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영위 가능한 사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송전 및 배전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내항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은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만을 허용대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방송 통신 분야의 경우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은 20% 이하, 신문 발행업의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나,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된다. 유선통신업, 무선 및 위성통신업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이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나, 주식회사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주식 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라디오 방송업이나 지상파 방송업은 미개방 상태이다.
라디오 · 지상파 방송은 미개방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한 초기, 즉 외자도입법 시절에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상당히 많았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되면서 이제는 제한업종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참고로 변호사업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무법인과 내국법무법인과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외국 합작참여자인 외국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제외 및 제한 업종 겸영의 문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만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i)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ii)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iii)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외국인투자의 요건
(1)투자금액 및 지분 요건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설령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영권을 갖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2)출자목적물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취득 등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은 대외지급수단(외화 등)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국내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열거되지 않은 약속어음, 신용장, 수표 등은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불가하다.
기술 노하우료도 출자 대상
자본재란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설비 도입 후 최초 시설을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기술 노하우료(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 등) 및 엔지니어링료도 자본재에 해당하여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외화가 아닌 자본재나 지식재산권 등은 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출자목적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취득신고의 경우
만일 위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예컨대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등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원화증권 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하든,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든 그 절차적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4.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i)외국인투자 신고, (ii)투자자금 송금, (iii)(법인 신설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iv)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 취득의 방법이 가능하며, 기존 주주로부터의 구주 취득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국내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취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신고가 원칙…사후신고는 60일 내
외국인투자는 사전신고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신고로 족하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하며, 통상 즉시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된다.
투자자금 송금은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이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고 다시 그 투자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피투자기업의 주금납입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외화자금과 환전 후 주금으로 납입되는 원화자금과의 환율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 환전 후 주금납입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외국인투자 자금이 국내은행으로 송금될 때 및 그 후 주금으로 납입되기 전까지의 자금의 안전성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절차나 문제들은 외국인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프로세스이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식 취득 완료 후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신고 및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 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그 외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통칭하여 국내지사라고 한다. 국내 현지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서 본점과 동일인격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국내지사는 외국법인 본점과 동일인격체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가 주식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말소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존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간주되며 즉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나머지 5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는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실무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토지법 폐지
한편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에 본 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절차는 일반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필자가 외국인투자 업무를 처리하던 9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외국기업을 대리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이러한 정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최근 몇년 겪어 보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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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투자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란?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 하는 것
- 투자금액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투자비율)을 소유하는 것
- 주식 또는 지분 투자비율 10% 미만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
※ 외국투자자가 국내 법인 설립이 아닌 개인사업 영위도 가능함
장기 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당해 해외 모기업 및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 계약시 정하여진 대부 기간 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출자 목적물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 자본재 : 기계∙기자재∙시설품∙부속품∙가축∙종자∙수목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배당금
- 산업 재산권, 지적 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 권리
- 외국인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 5년 이상의 장기 차관, 기타 해외 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및 외국의 상장∙등록 주식
- 외국인 소유 국내 부동산
- 기타 내국 지급수단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 처분 대금
외국인국내직접투자 기본원칙사전신고
-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포함)
-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이 발행한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30일이내 신고
- 방위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등의 취득 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상기 외국인투자 내용의 변경 신고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접수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또는 지분의 감소신고(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말소 신청
외국인국내직접투자 신고절차 요약
- STEP1
- 투자상담① 외국인투자 여부
② 투자안내 - STEP2
- 투자신고① 주식취득신고
② 신고필증 교부 - STEP3
- 투자자금도입① 송금,휴대,대외계정
② 주금납입계정 - STEP4
- 법인설립등기① 법인설립등기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 STEP5
- 투자기업등록① 투자자ID부여
② 투자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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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고민 :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외국인투자의 보호
-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1. 외국인 투자의 보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됩니다.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가 위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또는 증자 절차 이행(신주인수의 경우) → 사업자등록(법인설립인 경우) → 투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좌로 이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2-1. 외국인 투자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신고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 본인입니다.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어디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신고의 접수는 국내 외국환 은행(외국환 업무를 하는 시중 은행) 또는 코트라(Kotra)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도 외국인 투자신고를 진행한 접수처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방문이 편한 곳에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외국인투자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모두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등록증 사본
- 투자가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① 당해 법인이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기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② 외국법인의 주주명부
③ 외국법인의 최대주주 여권사본 및 대표이사 여권사본
-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POA) 및 대리인 신분증
2-2. 투자금은 어디로 송금하나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면, 외화 입금용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해당 가상계좌로 송금을 하면, 투자를 받는 법인은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본금 납입용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2-3.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다른가요?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임원이 취임을 하는 경우에, 등기 임원의 인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외국인 임원의 서명공증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되어야 합니다.
2-4.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아래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투자신고를 접수한 은행 또는 코트라에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 외국환매입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은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최초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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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외국인의 국내투자방법 및 절차
2017. 1. 5. 6:40
외국인의 국내투자방법 및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란?
개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다음의 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3조).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국제협력기구
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②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③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것
2.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①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②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③ 합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3.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여기서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조합에 대한 출자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②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규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③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제5항).
※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차관의 대부기간은 최초의 대부계약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거나 ②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항).
출연 대상 비영리법인의 요건(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함)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준(②의 경우)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외국투자가란?
외국투자가의 개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출자목적물이란?
출자목적물의 개념
외국투자가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1.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 '자본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
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
나.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다.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마.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해서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8.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9.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0.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
외국인투자 절차별 참고사항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투자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가 완료되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사전신고
외국인은 ①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②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③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사후신고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함)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허가사항
외국인(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변경신고 및 허가사항의 변경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 시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송금
자본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자본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금액이 미화 2천불 초과이면 송금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6호, 2016. 6. 8. 발령·시행) 제4-2조제1항].
자본금을 휴대해서 반입하는 경우
자본금을 휴대해서 반입하는 경우 금액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 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위 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때에는 위의 1. 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2.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변경등록 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다음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
3. 외국투자가가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차관인 경우에 한정함)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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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절차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① 투자상담
- 외국인투자상담(부동산, M&A, 공장설립/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통, 국세/관세)
- 세금혜택 및 각 지방의 투자환경 안내
-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업무대행
- 출입국 관리,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완료 확인 등 행정지원
②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대리인 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제출서류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 기타 해당시에만 제출하는 서루(사본 각1부)
-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등의 평가내용
-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신고서제출
- 투자신고와 동시에 조세감면신청 가능
- 조세감면 별도신청 또는 외국인투자신고전에 조세
- 감면여부의 확인신청 : 기획재정부 경협총괄과(tel 02-2110-2561)
-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 연도의 종료일 이내
④ 신고필증 교부(즉시)
-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 투자요건 적합여부,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영위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⑤ 외국자본 송금
- 자본재의 현물도입의 경우
- KOTRA 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명세 확인필요(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청)
- 자본재 도입완료시 현물출자완료 확인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
- 현금도입의 경우
-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
-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⑥ 법인설립
- 제출서류(신설시)
- 회사설립 신청서 및 공증된 정관
- 주식인수증명서류 및 공증된 정관
-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및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및 주금납입보관증(은행발급서류)
- 검사인보고서 또는 현물출자확인서(현물출자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출자목적물등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v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자본재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⑧ 공장설립
- 입지조사
- 입지예정지 선정
- 공장설립
- 사업계획서 작성
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완료(제품생산/판매)
-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시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변경시
-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사업 등의 변경시
- 주식등의 양도자 변경시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 Invest Korea 및 KOREA 국내, 해외 투자거점무역관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도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