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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중과세 완화무산… ‘1주택 몰빵’ 정책에 매물 잠길것 [재산세 감면 9억까지 확대]44만가구 0.05%P ‘쥐꼬리 인하’종부세 완화도 1주택자만겨냥.양도세 크게 올라 ‘매물절벽’ 우려

Bonjour Kwon 2021. 5. 28. 04:40

파이낸셜뉴스 2021.05.27

與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다주택 중과세 완화 무산… ‘1주택 몰빵’ 정책에 매물 잠길 판 [재산세 감면 9억까지 확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상자와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총 44만가구가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느끼는 체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제시되면서 정책 방향이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무산돼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크게 오르고 눈치보기 등 '매물절벽'에 처할 전망이다.


■주택당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가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면 총 44만가구가 감면 혜택을 본다.

이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전체의 92%가 넘는 상황에서 대상을 더 늘리고자 한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각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는 특례 세율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

■LTV 최대 70%까지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면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 집값은 투기지역·과열지구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 8억원)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70%, 5억~8억원 초과분에 60%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역시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4억8000만원의 주택을 구매할 시 LTV 60%가 적용돼 최대 2억88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선 2억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4000만원을 더 대출 받게 되는 것이다. 8억원의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이 된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 무산

부동산 특위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됐다. 아울러 종부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6월 관련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혜택들이 결과적으로 1주택자에게만 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시 서울에서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는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지방에 6억원짜리 아파트 2채 혹은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다음 달부터 더욱 강화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2·4 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실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연초에도 있었으나 여당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매물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