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03:27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공모펀드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이 단순화되는데 이은 조치다. 주식 운용인력을 비롯해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대체자산 운용인력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자산운용사들이 우수인력 채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현재 증권운용 전문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하거나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펀드·신탁·연기금 또는 1000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운용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요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은 삭제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해외 연기금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용 대상 자산 범위에 일임재산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경력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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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운용인력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근무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운용 경력 3년 외에도 근무 경력 5년이 중복해 필요하다. 이번에 단순 근무 경력 5년은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SOC 운용인력은 현재 2~3년의 운용 경력을 요구하는 다른 운용인력과 달리 석사 학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없을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운용 경력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의 자격 요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펀드매니저의 요건에 대해서는 당국이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운용사가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운용업계에 대체투자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용인력 요건을 완화하면 인력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안도했다.
공모펀드 운용인력 요건 완화는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헤지펀드의 운용인력 요건은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헤지펀드 관련 교육 이수, 일반주식 운용 경력 2년이 필요하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