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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稅회피처 CFD(차액결제)거래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10% 양도세부과(CFD: 개인투자자들 일정 증거금만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매매.차액만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Bonjour Kwon 2021. 8. 9. 07:21
2021/01/06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과세형평에 방점
1월이후 취득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CFD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사실상 차명거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세금 회피처로 인식돼 왔다.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내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도 올해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상장주식 지분 거래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차단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현행 소득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문제는 양도일 전·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상장주식 시가로 삼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주가 눌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상장주식 시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특수관계자 사이 지분거래가 경영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20% 가산세를 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重課)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다만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입주권에 대해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원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 세액 중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요건에 이공계 학위(학사·박사) 및 R&D 경력(2~5년)을 추가하는 대신 기업부설 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취업기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등 87개 업종에 더해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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