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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국 ‘디지털세’ 합의…“글로벌 기업 돈 버는 곳에서 과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100여개 글로벌기업 대상27조 이상 기업의 초과이윤 20~30%를 매출 발생국에.기재부 “세수 증가·감..

Bonjour Kwon 2021. 10. 9. 15:25
2021-07-03

기재부 “세수 증가·감소요인 공존… 아직 추산 어려워”
OECD 누리집 화면.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과세 강화 기본 방안에 130개 국가가 합의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자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국제 합의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 과세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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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각) 영상으로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 논의를 통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3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은 합의에 반대했다.
합의안을 보면, 과세 대상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한 예로 연간 30조원을 벌어 3조원 이상 남긴 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구글과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등 모두 100여개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한다.


과세는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분 중 20~30%에 대해 이뤄진다. 가령 매출이 50조원이고 영업이익이 10조원인 기업의 경우 기준 이익률 10%(5조원)을 초과하는 이익분인 5조원의 20~30%에 해당하는 1조~1조5천억원을 ‘과세대상 이익’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다만 세율은 이번 방안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의 또다른 특징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국가를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곳으로 정한 점이다. 특정 기업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사업해 돈을 벌었다면 4개국이 ‘과세대상 이익’을 일정 비율(배분율)로 나눠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구체적인 과세 배분율은 담기지 않았다.

이외에도 오이시디는 이날 논의에 참여한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최소 15%) 도입에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법인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가는 기업들의 ‘세금 쇼핑’을 막고, 나아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각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도입을 공개 촉구한 바 있다.
“100년 만의 국제조세 원칙의 변화”…국내 영향은 작을 듯
합의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00년간 지속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928년 국제연맹(UN의 전신)이 마련한 국가 간 조세조약 협약을 시작으로 이중과세 방지,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촉진 위주의 국제 조세의 큰 틀이 바뀐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가 국가 간 공동 과세 및 법인세 인하 경쟁 차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변화의 뿌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간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돈을 쏟아부어 재정이 악화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세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세원을 잠식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에 각국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번 합의를 위한 국제 논의가 처음 시작한 시점도 금융위기 충격이 가시지 않은 지난 2012년이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확산 탓에 재정 지출이 또다시 크게 늘어나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도 논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배경 중 하나다. 애초 논의된 과세 대상이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업에서 소비재, 전자, 제약 업종 등으로 크게 넓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역사적으로 전쟁이 조세 정책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위기는 국제 조세 제도를 재고하고 고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국내 세수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합의에 따라 세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엇비슷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인세수의 핵심 세원인 삼성전자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부터 걷는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에서 추가 세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조세정책관은 “한두개 국내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를 (다른 나라에) 배분하고, 나머지 98∼99개 (국외)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한국이) 구조다. 아직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아 (세수 실익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이 15%인 터라 직접 영향을 줄 여지는 낮아보인다. 다만 국내 기업의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익을 몰아줄 유인은 줄어든 터라 국내 세수에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다. 기재부도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내년에 각 국가별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 뒤 202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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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예의주시 중…영향 지켜볼 것"

2021-10-09 09:52
지난해 기준 디지털세 적용 대상…"납부 세금 총액은 비슷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비슷할 전망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자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디지털세 적용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9일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3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15.1%의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올려 대상이 된다.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5.7%를 기록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로 각각 9조9천억원, 1조4천억원을 납부했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200여곳, SK하이닉스는 중국·유럽 등 30여곳에 판매·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업계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금 납부 대상 국가는 많아지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려면 각국의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을 비롯해 국내법 개정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디지털세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
[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세 필라 2는 연결매출액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2023년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이번 디지털세 합의가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조세 개혁의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국가 간 과세권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적용대상이 당초 IT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 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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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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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09 02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136개국 지지…2023년부터 시행
필라1, 초과이익 배분배율 25% - 필라2, 최저한세율 15%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나라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문이 나왔다. AFP/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확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8일 영상으로 제13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문은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가운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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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에 없는 시장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이 비율을 20∼30% 사이에서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25%로 결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과세할 수 없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라 논의 상 30% 비율이 우세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필라1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정부는 “배분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됐다. 이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는 지난 7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는데, 논의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에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 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합의문이 원만하게 채택된다면 각국은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2022년 내에 각국의 서명, 비준,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